재계
차 복합할부 갈등 현대차, 법적 제재받나?
기사입력| 2014-11-12 14:56:23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를 놓고 KB국민카드와 갈등 중인 현대자동차에 대해 금융당국이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이 강구되는 것.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차가 지난 10일 KB국민카드와 수수료율 협상을 진행하면서 할부 거래를 중단하고 일시 결제만 하라고 압박한 것은 우월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현재 KB국민카드에 현행 1.85%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1.0∼1.1% 정도로 내리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카드 복합할부의 자금 공여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고 대손 비용도 들지 않는 등 카드사의 원가가 일반 카드 거래보다 더 적게 드는 만큼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것.
이에 비해 국민카드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1.85%에서 1.75%로 0.1%포인트 이상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 이하로 낮출 경우 적격비용 이하로 낮아지게 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맞서고 있다.
복합할부금융이란 차를 사기 위해 고객이 신용카드로 차 값을 결제하면 카드사가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이 중 일부를 캐피털사에 돌려주고 캐피털사는 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금리를 낮춰주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만약 현대차가 과도한 수수료율 인하를 계속 요구, 협상이 결렬될 경우 소비자 편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법적인 제재방안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고발 및 제소 대상은 현대차와 현대차 고위관계자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에도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계속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현대차의 주요 고객인 점을 감안, 직접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대차의 요구에 밀려 국민카드가 수수료율을 1.5% 이하로 낮추거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될 경우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가 봇물처럼 터지고 복합할부금융의 존립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강경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