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직장 경력 1년만 되어도 국민연금 혜택 본다
기사입력| 2014-10-28 14:06:36
직장경력이 1년만 되어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경력단절 여성들도 추후 납부를 통해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만 55세인 전업주부가 젊은 시절 1년동안만 직장생활을 했다고 치자. 그녀는 앞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60세까지 4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더라도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 없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연금혜택을 볼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여성이 지금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해 4년동안 보험료를 붓고, 그래도 부족한 5년치 보험료를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모두 낼 경우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 추후 납부는 당연가입자(사업장·지역 가입자) 중 실직·휴직·재학 등으로 '납부예외'로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허용되는데 비해 이번에 조건이 크게 완화된 것이다.
아울러 경력단절 주부 등 국민연금 적용제외자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만을 장애연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과거에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어도 현재 전업주부 등은 장애에 따른 연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가입대상기간(18세부터 질병·부상 초진일까지) 3분의 1 이상 납부 ▶최근 2년(초진일 2년전부터 초진일까지)간 1년이상 납부 ▶10년 납부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입대상기간에 18~27세 사이 납부예외(실직·휴직·재학 등)·적용제외 기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유족연금의 수령 조건에도 ▶가입대상기간 3분의 1 이상 납부 ▶최근 2년간 1년이상 납부 기준을 추가했다. 지금은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가 사망한 경우, 과거 10년이상의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어야만 유족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나머지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연금 혜택에서 소외된 전업주부 등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법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