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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보조금 확대·요금제 개편…업계, 효과에 대해 회의적 반응도
기사입력| 2014-10-23 17:58:59
이동통신업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요금개편안을 서둘러 내놓고 있다. 가입비 면제는 기본이고 요금 인하와 보조금 상향 지급 등을 통해 침체된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확대와 함께 요금제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 가입비를 폐지, 신규 고객들은 가입비 1만1880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가입비 폐지로 11월부터 내년 8월까지 10개월간 920억원의 통신비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특히 소비자 수요가 많은 단말 5종에 대한 지원금도 5만~8만원 상향했다. 보조금 상향 조정 단말기는 갤럭시노트4, 갤럭시S5, G3 Cat.6 등이다. 소비자 수요가 많은 '인기기종'이다. 이밖에 SK텔레콤은 LTE 전국민 무한 85 요금제(24개월 약정)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최신 단말기인 갤럭시노트4(출고가 95만7000원)의 보조금을 9만4000원에서 18만7000원으로 인상했다. 지난 1일 지원금을 처음 공시한 이후 보조금 인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갤럭시S5 광대역 LTE-A(출고가 89만9800원) 모델의 보조금은 15만3000원에서 21만2000원으로, LG전자의 G3 Cat.6(출고가 92만4000원)도 21만2000원으로 각각 올렸다.
KT도 이에 앞서 지난 22일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 데이터 사용 부담을 낮춘 '광대역 안심무한', '청소년 안심데이터', 제조사와 함께 주요 단말기 '출고가 인하', 멤버십 포인트로 최대 18만원까지 '추가 단말 할인' 등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놨다.
순액요금제는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폐지하고 이용기간 내내 평생 할인이 제공되는 게 골자다. 기존 단말 구입 시 요금 약정을 통해 일정 금액을 할인받고,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순액요금제는 약정을 해야 받을 수 있던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췄다. 약정할인이 없어 위약금이 사라진 셈이다. KT는 약관신고를 거쳐 올해 12월 순액요금제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휴대폰 구입 12개월 뒤 제품을 반납하면 잔여할부금과 단말 지원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U클럽' 등 새로운 제도를 23일부터 도입했다. U클럽은 12개월 이상 LG유플러스를 이용하고 이용기간 누적 기본료 70만원 이상 납부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U클럽과 함께 선보인 '0클럽'은 이통사가 제공하는 지원금과 고객이 기존에 갖고 있던 중고폰 가격 보상에 18개월 뒤 반납을 조건으로 신규폰의 중고가격까지 미리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업계 일각에선 이통사의 단통법 시행 이후 내놓은 요금 할인, 보조금 인상 등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KT의 순액요금제가 약정과 약정에 따른 위약금 없이 미리 기본요금제에서 약정할인에 따른 혜택을 주겠다고 했지만 해당 요금제에도 약정과 위약금은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고, SK텔레콤은 갤럭시노트4 등 인기기종에 대한 보조금을 인상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르지만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