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베트남 쌀국수 체인 포베이, 가맹점에 광고비 떠넘겼다가 시정조치
기사입력| 2014-10-21 15:22:56
공정거래위원회는 쌀국수 가맹본부인 (주)포베이가 드라마 브랜드 광고를 위해 95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총 7020만원의 광고비를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비난하는 가맹점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포베이는 2012년 한 지상파 방송의 드라마에 포베이 가맹점 모습이 나오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2억800만원의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포베이는 이중 66%(1억3780만원)는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34%(7020만원)는 95개 가맹점 사업자가 각각 10만원∼200만원 분담하라고 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부 가맹점 사업자가 대책회의를 주도하자 포베이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주)포베이가 자신의 영업표지를 광고함에 있어 광고비 분담주체, 분담금액, 요구방법 등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가맹계약서에는 지역단위 광고만 광고비 분담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전국 광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 건의 경우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또 가맹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의 통지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한 것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주)포베이는 '포베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해 월남 쌀국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2013년 말 기준 107개의 가맹점과 5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는 업계 2위의 유력한 사업자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56억5700만원, 당기순이익은 6700만원을 기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