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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통상임금 확대안, 산업계 노사갈등 고조

기사입력| 2014-07-21 15:04:24
한국GM이 국내 완성차업계 처음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노조에 제시한 가운데 산업계 통상임금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업체 뿐만 아니라 규모가 크고 생산직이 많은 조선·철강업계 등도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GM 노사는 22일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확대안 등을 포함한 안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GM 사측은 지난주 8월 1일자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겠다고 노조에 전격 제안했다.

한국GM 노조는 사측의 통상임금 확대안에 대해 일단 환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2월 18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재확인했기에 시행 시기를 올해 1월 1일 자로 앞당겨 줄 것을 요구 중이다.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 외에 기본급 15만9614원 인상(금속노조 공통 요구안), 통상임금의 50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GM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안 소급 적용과 나머지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주 열리는 임금협상에서 한국GM 수준의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 역시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경투쟁을 벌이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노조는 지난 16일 금속노조 소속 현대차그룹 20여 개 지부·지회와 함께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 앞에 모여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한 금속노조 현대기아차·계열부품사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연 바 있다. 현대차 사측은 현대차의 정기 상여금 지급기준에는 '두 달 동안 1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 등이 있기 때문에 상여금을 고정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GM의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현대차의 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게 현대차 사측의 주장이다.

르노삼성자동차 노조도 사측에 생산직 전환배치 계획 철회 등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간 교섭이 결렬된 상태다. 르노삼성자동차 노조는 이번 주 일선 사업소 등에 대한 순회파업을 진행한 뒤 사측이 요구 사항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산공장에 대한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선업계와 철강업계도 통상임금 확대 목소리가 높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포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9년 무파업을 기록한 현대중공업 노조도 임금 및 성과금 인상을 비롯해 통상임금 확대안을 강하게 요구, 파업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불편한 표정이 역력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노동계가 집회와 파업을 이어가며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산업활동을 마비시키고 기업의 부담을 심화시켜 국가 전체를 위기상황에 빠져들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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