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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특허괴물 MPT 특허침해 항소심 승소
기사입력| 2014-07-18 16:03:00
LG전자가 18일 특허괴물 MPT(Multimedia Patent Trust)와의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7일(현지시간) LG전자가 MP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지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미국 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LG전자가 MP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MPT는 지난 2010년 말 LG전자가 미국시장에 판매하는 '초콜릿' 등 휴대폰 69개 모델이 동영상 압축 관련한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전자를 제소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허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