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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특허청 애플 친치 투 줌 무효 유지…삼성-애플 소송 배상액 줄어들 듯
기사입력| 2014-07-17 14:50:35
미국 특허청(USPTO)이 애플의 핀치 투 줌(두 손가락 확대) 특허에 대해 무효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16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과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에 특허청의 법률조직인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가 애플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서류를 최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특허청은 지난해 7월 이 특허가 무효라는 최종 판정을 내렸으나 애플이 이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다. 해당 특허는 애플과 삼성의 미국 1차 소송에서 삼성전자 제품 다수가 침해한 것으로 판결이 내려진 항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핀치 투 줌의 무효 유지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1차 소송의 배상액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상급심 재판에서 삼성전자의 배상액이 줄어들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