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동부건설 도덕성 상처? 갑질 논란에 담합 적발까지…
기사입력| 2014-06-24 17:32:15
동부그룹 주요계열사인 동부건설이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동부건설이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갑(甲)의 횡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감독 당국은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동부건설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수십억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마치 동부건설이 민·관 양쪽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양상이다. 하지만 동부건설은 말도 안되며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하도급업체와 참여연대를 비롯해 민변·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등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하도급 분야 종합건설사들의 횡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동부건설 등 3개 종합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하도급업체인 에어넷트시스템과의 하도급계약 과정에서 다른 공사를 수주해줄 것처럼 속여 공사대금을 감액하고 감액된 금액조차 미지급했다는 것이다.
에어넷트시스템은 동부건설과 시스템에어컨·환기시스템 등 공조설비 납품과 시공 등의 계약을 맺은 중소업체다.
에어넷트시스템 김흥열 대표는 "동부건설에 미지급 대금 33억원을 요청하자, 동부건설이 최종적으로 25억원을 제시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업체를 교체함과 동시에 향후 공사비 또한 지급하지 않겠다며 합의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부건설 관계자가 7~8년 거래했는데 믿지 못하겠느냐며 2개 이상의 현장에 대한 수주를 보장하겠다는 구두 약속까지 하면서 합의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동부건설 측이 거절할 경우 계약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처럼 언급하며 식대, 골프비,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했으며, 건축 준공 등 공사와 관계된 공무원에 대한 청탁 비용, 부실공사에 대한 조합 측의 반발을 저지하기 위한 무마비용 등까지 동부건설측에 건넸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대표는 "현재까지 동부건설로부터 애초 지급하기로 했던 25억원 중 절반 정도만 받았으며, 동부건설 쪽에서 오히려 배임증재죄로 형사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부건설은 에어넷트시스템이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25억원은 2012년 말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2012년 말 25억원으로 합의를 해놓고 에어넷트시스템측이 문서를 위조했다. 이후 2013년 3월쯤 16억원, 11월쯤 80억여원 각각 더 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발전기금과 명절 경비 등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며, 개인적으로 배임 횡령한 직원은 있었지만 지금은 퇴사한 상태이며 회사와 관련된 일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과 정계에 사실을 호도하던 에어넷트시스템이 뒤늦게나마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을 환영하고 엄격한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부건설 등 6개 업체는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토지공사가 2009년 발주한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폐기물 소각 시 발생할 수 있는 배기가스를 완전히 분해해 처리하는 친환경 처리 시설)시설공사, 남양주 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와 관련 낙찰자·들러리를 합의한 동부건설 등 6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05억93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김포한강신도시 공사에서는 낙찰사로, 남양주 별내 공사에서는 들러리사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부건설에 23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동부건설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아들이면서도 내심 당혹스런 분위기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기에 저가인 관급공사 입찰과정에서 업체끼리 자율조정하는 것을 담합이라고 문제삼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