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남제약,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억원 벌금
기사입력| 2014-06-11 16:07:51
경남제약은 매출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부터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고 1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경남제약은 5개 업체의 매출 49억원을 허위로 기재한 2008년 4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지난 4월 2일 기소된 바 있다.
경남제약은 이날 "판결의 벌금액을 최소화시키고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은 2008년부터 매년 40억원 안팎의 적자가 쌓이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간 태반 연구에 적극 나서는 등 신규 수익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큰 실속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레모나를 비롯한 비타민 품목이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올 1분기 80억원의 매출과 영업이익 10%를 기록했다. 이 같은 매출액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수치고, 영업이익은 무려 440% 이상 늘어난 기록이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