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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GMO 표시제도 허점 너무 많다"

기사입력| 2014-03-05 15:49:01
GMO(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내 GMO 표시제도는 예외 규정이 많아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국내·외 GMO 표시제도를 비교ㆍ분석한 결과 제기됐다.

소비자원은 5일 "한국은 유럽 등 주요국에 비해 GMO 표시를 면제하는 예외규정이 지나치게 많아 소비자가 시장에서 GMO로 표시된 제품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며 "표시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유전자 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식품(최종제품에 GMO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 간장, 식용유, 당류 등)에 대해 표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 수입되는 GMO 콩, 옥수수, 카놀라의 대부분이 식용유, 간장, 전분당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GMO 표시가 면제되고 있는 식용유 26개 제품(대두유 12개, 카놀라유 14개)을 대상으로 특정 영양성분 강화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산 함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수입산 유기농 카놀라유 1개 제품은 일반품종(Non-GMO)에서 나타날 수 없는 지방산 조성(올레산 73.2%, 리놀레산 15.2%, 리놀렌산 2.6%)을 나타냈다.

이는 유전자 변형된 올레산 강화 카놀라를 원료로 사용했거나 올레산 강화 GMO 콩으로 만든 제품을 카놀라유로 속여 국내로 수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레산 강화 GMO는 GM기술을 이용해 올레산(C18:1)으로부터 리놀레산(C18:2), 리놀렌산 (C18:3)의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FAD2, FAD3 등)의 작용을 억제시켜 산화 안정성이 높은 올레산의 함량을 인위적으로 높인 작물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내 GMO 표시 규정에 따르면 특정 영양성분(지방산, 전분, 식이섬유, 비타민 등)에 변화가 발생한 GMO는 사실상 표시관리가 불가능하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의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GMO를 원료로 사용하면 표시를 강제하고 있고 GMO 수출 종주국으로서GMO 표시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미국조차 일반품종과 비교해 영양성분이 차이가 나는 GMO를 원료로 만든 식품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세계적으로 상업화된 18개 GMO 작물 중 7개(108개 품종)만 표시대상이며 제품에 많이 사용한 원재료 5순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GMO가 검출되더라도 함량이 3% 이하면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로 인정돼 표시가 면제된다.

따라서 나머지 11개 GMO 작물은 국내에 수입되더라도 유통관리가 쉽지 않고 동일한 함량의 GMO 원료도 제품에 사용된 순위에 따라 각 제품마다 표시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더구나 3% 수준까지 GMO가 포함된 식품을 일반식품(Non-GMO)으로 인정하기에는 그 함량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GMO 원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 카놀라유는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수입업체가 전량 회수 조치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GMO 표시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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