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동화락테올 등 총 46개 유산균제제 허가취소
기사입력| 2013-12-28 14:11:1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화락테올 및 제네릭의약품 등 총 46개 유산균제제를 허가취소하고 판매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해당 제품들의 잠정판매중단 조치이후 특별재평가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제품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동화약품 락테올캡슐 등 3품목
해당 제품들이 국내에서 최초 허가('88)당시 균주와 현재 제조에 사용되고 있던 균주의 동일성 확인이 판매금지 해제 여부의 주요 쟁점이었다.
프랑스 허가 시 제출된 자료, 균종의 동질성 입증자료 등을 검토한 특별재평가 결과, 최초 허가시 균종(락토바실루스 아시도필루스)이 현재 제조에 사용되는 균종(락토바실루스 퍼멘툼+락토바실루스 델뷔르키)과 100% 동일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중앙약심은 허가 받은 균주와 현재 사용하는 균주가 달라, 3품목을 판매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제네릭의약품 43품목
해당 제품들은 '틴달화된 락토바실루스 아시도필루스'의 '급성설사' 효능 확인이 판매금지 해제 여부의 주요쟁점이었다.
임상 및 비임상문헌을 검토한 특별재평가결과, 당초 동화락테올 제품이 '락토바실루스 아시필루스' 라고 명명했던 유산균의 경우 급성설사에 대한 임상적 효과가 전혀 관찰된 바 없었다.
중앙약심은 '틴달화된 락토바실루스 아시도필루스'의 효능 입증이 어렵고, 오리저날 의약품인 '락테올'이 사용하는 균주와 달라 43품목에 대해 판매금지를 권고했다.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정부차원의 임상시험의 경우 그 간의 실시된 임상문헌 등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실익이 없어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판매금지 전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특별재평가 결과 공개 및 이의 신청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내년 초에 허가취소 및 판매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