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기준치 초과 납성분 검출 액상차, 판매 금지
기사입력| 2013-12-07 11:32:4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남원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현성바이탈이 만든 액상에서 기준치를 1.7배나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돼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에 나섰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액상차 '황찬고'에서 검출된 납 성분은 1㎏당 0.5㎎이다.
이는 액상차 납 기준치(0.3㎎/㎏)의 1.7배 수준.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제품을 산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