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계 저가항공사에서도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 최대 저비용항공사(LCC, Low Cost Carrier)인 에어아시아그룹의 계열사 에어아시아 엑스에 대한 시정권고 이후 에어아시아 엑스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21일 환불불가 약관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항공권은 일반적으로 일반 항공권, 상시성의 할인 항공권 및 판촉 항공권으로 구분되는데, 에어아시아 엑스는 모든 항공권에 대해 환불불가 정책을 시행해 왔다.
에어아시아 엑스는 해당 약관을 수정하고 항공권 취소시 출발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요금의 70∼100%를 소비자에게 되돌려주기로 방침을 바꿨다.
예를 들어 인천-콸라룸푸르간 'V'급 항공권을 28만9000원에 구매해 1개월전 취소하는 경우 23만1200원을 환불받게 된다.
또한 저가항공사 터키항공도 추가할인률이 적용된 판촉 항공권에 대해 환불을 거부해왔던 약관을 수정하고 지난달부터 240∼300유로의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다른 외국계 저가항공사인 피치항공은 지난 6월 공정위의 조사를 받으면서 시정명령을 받기전 환불불가 규정을 둔 약관을 자진 시정했으며 일부 특가 항공권에 대해 환불을 거부한 카타르항공도 해당 규정을 고친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에어아시아 엑스 및 터키항공의 환불불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소비자 공동소송을 추진중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로 피해접수를 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시아 최대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아시아 엑스의 환불방침 변경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첫 사례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항공사 약관을 계속 모니터링,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