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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G마켓은 상품중개업자...감면대상 아니다"
기사입력| 2013-10-08 14:01:34
인터넷 오픈마켓인 G마켓은 농어촌특별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대법원 1부는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농어촌특별세 5억600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G마켓이 부가통신업자가 아니라 상품중개업자로 본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G마켓이 판매·구매회원에게 상품정보 등을 검색하고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제공한 목적은 정보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품중개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부가통신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가 부가통신업을 영위했음을 전제로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인세 감면업종인 부가통신업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베이코리아는 부가통신업에 대해 세액을 감면해주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5~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절반만 냈다. 세무당국은 이베이코리아가 조세감면 대상이 아닌 상품중개업자나 전자상거래업자에 해당한다며 2010년 1월 법인세 172억 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베이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이베이코리아가 상품중개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해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역삼세무서는 법인세 22억원을 감액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다시 2011년 8월 "G마켓이 상품중개업자인 만큼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며 법인세 감액분 22억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5억7000만원을 부과하자 이베이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G마켓을 부가통신업자로 봐 법인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하고, 법인세 부과대상임을 전제로 감액분에 대해 다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베이코리아의 손을 들어 줬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