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냉면 육수 제조
기사입력| 2013-09-07 13:03: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한BiF(경기도 파주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동치미냉면육수-F(소스류)'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새한BiF는 유통기한(2013년 7월1일)이 1~2개월여 경과한 '와사비씨즈닝'을 원료로 사용해 '동치미냉면육수-F'를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올 7월24일, 8월12일, 8월2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