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제너시스비비큐 상품권 수수료 가맹점에 떠넘겨
기사입력| 2013-07-15 15:11:19
'BBQ 치킨'으로 유명한 ㈜제너시스비비큐가 상품권을 정산하면서 수수료 10%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떠넘겨오다 적발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너시스비비큐는 2011년 9월부터 자신이 무상으로 공급한 상품권 공급 금액 등을 상품권 발행비용에 포함해 산출하고, 1만원권 상품권 1매당 1000원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고율의 상품권 수수료 부담 등으로 상품권 수령을 거부한 가맹점 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상품권 수령을 강요했다.
이들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업무 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게 교육이수 명령, 법 위반 사실의 가맹점 사업자 통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제너시스비비큐는 지난해 17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