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 영양성분 포스터(POP). 사진제공=식약처
대형영화관에서 판매되는 팝콘, 핫도그 등 식품에 대한 자율영양표시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롯데시네마·메가박스·CGV 등 영화관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열량을 소비자가 메뉴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율영양표시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롯데시네마의 경우 전체 83개 지점 중 53개, 메가박스는 전체 53개 지점 중 33개, CGV 전체 95개 지점 중 16개가 참여하며, 이번 참여하지 못한 매장의 경우 6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및 일일 영양소기준치 비율은 포스터(PO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백화점 등의 푸드코트 내 판매 식품에 대한 자율영양표시 참여를 확대하는 등 관련 업체들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