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약처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넣은 불법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이 함유된 식품 '신드림캡슐' 및 '신드림'을 제조·판매한 식품수입·판매업체 (주)퓨어앤그린 대표 김모씨 등 3명과 해당 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황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사 결과, '신드림캡슐'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캡슐당 12.937mg 검출됐으며, '신드림'에서는 실데나필의 또다른 신종 유사물질이 검출됐다.
식약처 조사결과 (주)퓨어앤그린 대표 김모씨 등 3명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중국에서 실데나필이 함유된 캡슐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이를 이용해 '신드림캡슐'을 무신고 제조하고 1215상자(시가 6075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2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치오실데나필 유사 신종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한 후 국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제품 제조를 의뢰해 총 6600상자(시가 12억 상당)를 제조, 이 중 2888상자(시가 1억 1600만원 상당)를 판매해 왔다.
아울러, 황모씨는 인터넷, 약국, 골프장 등에서 해당 제품을 성기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하는 수법으로 1148상자(시가 1억 4026만원 상당)를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신드림캡슐' 및 '신드림'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를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