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파리크라상 홈페이지
(주)파리크라상이 가맹 사업법 위반행위로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파리크라상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점포 이전·확장을 강요한 행위와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대금 지급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단순한 시정명령에 머물렀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최초로 부과한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파리크라상은 2008년 7월~2011년 4월 30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점포 이전·확장 조건부 가맹계약 갱신 통보 및 합의서 체결 등의 방식으로 이전·확장을 강요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최대 1억8800만원, 평균 1억11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비용 등을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주)파리크라상은 지난해 4월 합의한 제빵분야 모범거래기준 내용(5년 이내 리뉴얼 금지, 리뉴얼 비용의 최대 40% 지원)을 반영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변경한 후 지난해 6월부터 신규 및 재계약 가맹점에 대해 변경된 계약서를 사용 중이다.
또한 (주)파리크라상은 2009년 8월~2011년 10월 가맹점사업자 및 25개 인테리어 공사업체·가구공급업체(인테리어 21개사, 가구 4개사)와 인테리어 공사 또는 가구 공급에 관한 3자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또는 납품대금 총 1293억3600만원을 받은 후, 25개 공사업체 등에게는 만기 120일 이상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공사대금 또는 납품대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25개 공사업체 등은 최소 12억5400만원, 최대 21억2600만원 상당의 대출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됐다.
과징금 부과에는 파리크라상이 거래종료된 업체 등을 제외하고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정기예금 이자 상당액을 반환한 점이 고려됐다.
공정위는 또 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 따라 과징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파리크라상은 2011년 기준 시장점유율이 78.3%로 CJ푸드빌(19.8%)과 함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