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조 전 물만두 유통기한 표시형태(왼쪽)와 변조 후. 사진제공=식약처
학교급식소에 납품되는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이 같은 혐의로 식재료공급업체 (주)새미푸드(부산 금정구 소재) 대표 김모씨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결과 김씨는 보관 중이던 냉동식품(생선까스, 소시지 등)의 유통기한을 최대 230일까지 연장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1027kg(시가 3000만원 상당)을 생산해 부산·경남 소재 고등학교 급식소 5곳에 판매됐다.
또한, 김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냉동식품(깨찰호떡 및 생선까스 등) 총 475kg(시가 440만원 상당)을 소포장으로 나눠 학교급식소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서 압수한 CCTV 분석을 통해 업체 대표 김씨가 직원들을 동원,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행위를 밝혀냈다.
식약처는 해당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는 한편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변조 제품 838kg은 압류하고 이를 사용해 만든 조리식품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