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보쌈-족발 등 배달용 돼지고기도 원산지 표시해야
기사입력| 2013-03-11 14:46:21
농림수산식품부가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판매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돼지고기 가격 하락에도 수입이 지속되고 있고, 가격차가 좁혀진 틈을 이용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져 3월11일부터 4월7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돼지고기 도소매업체, 식육가공업체 및 정육식당 등 돼지고기 유통이 많은 판매업소와 원산지 관리가 취약한 축산물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한 농식품부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보쌈·족발 등 배달용 돼지고기까지 확대·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화 1588-8112 또는 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