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교묘한 판매사기가있다니...
김○우 | 답변 1 | 조회 5,846 | 2013-05-08 17:47:43
열흘정도전에 산수유무료체험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즘 몸이부실한거같아 무료니 대수롭지않게 그러겠노라하고 상품을 받아먹고난 하루 후 그회사에서 전화로 큰통은뜯지말고 작은통을먹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큰통을 먹으면어떻게되냐물었더니 돈을 내야된다네요 헐 이미뜯어서 먹었는데ㅜㅜ 무료체험분을보내준대놓고 유료상품을 같이동봉한 이유는 무엇이며,첨부터 안내해주지않은건 또 무슨 속셈일까요 게다가
24만원이랍니다 나 참 이거 어찌해야되나요
아직도 이런 교묘한 판매사기가있다니...
관리자 | 조회 4,312 | 2013-05-09 17:16:38
유통 담당기자입니다.
많이 당황하셨을 줄로 압니다. 일단 소비자보호원(국번없이 1372)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아직 돈은 주지 않은 상황이시라면 부당함을 알리시고 신고조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화연락을 받은 시점과 상품이 도착한 시점에 대한 차이를 명백히 해명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시고 내용증명 등 후속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빠를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