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부당요금
최○칠 | 답변 1 | 조회 4,122 | 2013-08-14 22:23:37
저는 작년 12월에 이사를 가면서 인터넷 사용하던 것을 38000원정도의 금액을 매달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이사와서 지역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구요
그런데 얼마전에 미납 되었다고 해서 보니 작년에 이사와서 여태 사용하지 않았던 인터넷 이용료를 내여된다고 하해서 물어 보았더니 기본료이기 때문에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SK브로드밴드에서는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없냐고 물어보니 그런건 없답니다. 다만 본인이 취소를 하지 않았으니 무조건 내야한다는 내용의 답만 있을 뿐이었고 생각해보니 나와 같이 잘모르고 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핸드폰 사용시 기본료에서 1원만 더 사용해도 돈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와서 전혀 사용 안해도 내야한다는 근거는 또 어디에 있는지 믈어보자 최초 약정에 있다는데 저는 약정이 3년이 2달전에 끝났는데 약정이 끝났다는 근거는 또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약정 끝난 내용을 보내달라고 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8개월이 지난 사항에서 전혀 사용하지도 않은 금액을 내야 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닌지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
다.
어려운시대에 전혀 사용하지도 않은 돈을 내는 것이 맞는지
SK브로드밴드의 눈먼돈을 환수도 안해주고 고지도 없이 그냥 꿀꺽하는 것같아 씁씁합니다.
sk브로드밴드 부당요금
관리자 | 조회 10,462 | 2013-08-20 18:00:29
제보 감사합니다.
이사를 하실때 해지를 하셨는지 여부가 가장 궁금합니다. 해지를 하셨다면 당시 상담원과의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있을 터이니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해지를 하시지 않으셨다고 해도 도의적인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신다면 어느정도 절충안을 이끌어 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