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에 A아파트에서 KT 인터넷 상품을 계약하여 사용하다가 2008년 2월에 B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 후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고 이런 저런 통신사를 전전하며 인터넷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2013.7.8) 우연히 KT 홈피에 접속했다가 남편명의 인터넷이 A아파트에 여전히
남아 있으면서 통장에서 인터넷 사용요금이 계속 인출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KT에서는 이사할때 이전이나 정지를 요청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구제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
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나요?
5년 넘게 KT에서는 고객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다달이 돈만 따박따박 빼가고, 전혀 사
용이력이 없는 고객에게 단 한번도 전화한번 한적이 없습니다. 이전 거주지에 사는 입주민을 찾아가
상황을 알아본 결과, 남편명의의 고지서가 계속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곧장 반송함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KT에서는 반송된 우편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KT는 대한민국 공식 정보기관 아닌가요?
그것도 5녕 이상을 다달이 반송되는 운편물을 전혀 관리하지 않나요? 분명히 연락처가 있고 저희가
이사한 곳은 5분 거리도 안되는 곳인데..!!! 사설 통신업체도 아니고 KT에 이렇게 당하다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 아파트 거주자는 타통신사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가정집에 다른 통신사 인터넷이 몇 개씩 사용될 수 있나요?
이전 신청을 했던 근거가 없다고 하니, 그건 1차 저희 불찰이겠지만, 아무리 소비자 과실이라해도
사용하지 않은 상품의 값을 5년 넘게 강탈당했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고, KT의 처사에 매우 분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