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4 액정파손으로 교체후, 다음날 똑같은 부분 파손되었는데, 소비자책임이라함.
이○승 | 답변 0 | 조회 20,833 | 2014-09-25 14:05:02
갤럭시S4 사용한지 1년이 좀 넘었고, 약 한달반 전에 액정은 정상인데 유리가 깨져서 액정포함하여 통채로 유상으로 교체했읍니다.
9/23일 저녁에 뒷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은채 앉은 이후 화면이 나가서 확인해 보니 액정이 깨진 것이라 하더군요, 수리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고객과실이라 어쩔수 없다 하여 다시 유상수리를 하였읍니다.
여기까지는 좀 억울하지만 제가 뒷주머니에 넣고 앉는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고 잊으려 했읍니다.
그런데 9/24일 10시경 아무런 충격도 없었고, 뒷주머니에 넣지도 않았는데, 다시 화면이 나가서 확인해 보니
전과 똑같은 자리에 액정이 깨져있었읍니다.
그래서 오늘 25일 오전에 삼성서비스 평촌센터에 방문하여 무상수리 또는 환불을 요구하였읍니다.
담당자권한이 없는 것 같아 센터장과 직접 대화를 하였는데(전날도 센터장이 고장상태 확인), 액정이 깨진 것은 충격이 가해졌기 때문에 무상수리와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읍니다.
그러면서 센터장이 하는 말이 핸드폰이 어제보다 좀더 휘어진것 같다고 합니다.
만약 어제 핸드폰이 휘어져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교체해도 똑같은 곳에 파손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알수 있었을텐데, 수리할때 휘어진 부분까지 수리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액정교환 하루만에 다시 깨졌는데, 제가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파손시키지 않았다면,
상식적으로 액정때문에 약 한달반동안 두번이나 수리비를 지출했는데, 조심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 아닌가요?
이는 분명 제품에 결함이 있었던지 아니면, 휘어짐때문에 수리하지 않았어야할 제품을 수리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애니콜 때부터 삼성폰만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삼성폰 절대 사용않을 것 같네요.
여기서 이것을 해결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답답하여 글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