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비 과다 요청건
장○영 | 답변 1 | 조회 5,561 | 2013-08-20 22:45:25
자동차 수리 정비업체에 고장 수리를 맡겼을 때 300만원의 견적을 받았고, 수리 후에 자동차를 찾으러 갔을
떄 처음 말한 금액과 다르게 부과세를 포함하여 4,356,500원을 카드로 결제요청하는 과정에 현금은 390만
원에 결제를 요구 받았습니다.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과 수리 후 금액이 터무니없이 다르고 사전통보없이 수리해놓고 금액을 강요받아
부당하게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제된 수리비 내역서를 다른 정비업체에 문의하니 과다부과와 인건비 이중청구되었다고 하였고
사전통보도 없이 금액을 임의 조정하여 자동차업체에 전화하여 항의 했으나 자동차를 다시가져오라
고하며 차를 해체해버린다고 인건비를 다시주라고 하였습니다
통화내용중에 본인들이 저희한테 통보안했던것은 인정하였습니다.
사전 통보 없이 임의로 수리하고 요금을 청구한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금액을 처음 제시하였더라면 수리하는 것을 분명 재고하였을 것입니다.
빠른 선처바랍니다.
자동차 수리비 과다 요청건
관리자 | 조회 9,970 | 2013-08-22 16:54:32
제보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량은 그랜저TG이고 차량을 LPG로 개조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셨다네요.
현대 정식서비스센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개별 공업사에서 문제가 발생했네요. 기사화는 어렵지만 민사도 고려하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