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현장출동기사의 잘 못된 안내로 자동차엔진 고장
엄○진 | 답변 1 | 조회 5,456 | 2013-12-30 15:48:40
1. 사고 경위
2013년 12월 19일 15:00경 현대 벨로스터를 타고 대구를 가기 위해 정지 신호로 대기(정지)하고 있는데, 뒤에서 갤로퍼 차량이 주행속도 그대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벨로스터가 바로 앞에 정지하고 있던 스포티지 차량과 또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인 삼성화재 측에서 현장출동기사가 왔고 벨로스터는 견인되어 자동차정비 업소에 견인 되었으며, 대구가던 길이라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삼성화재 현장출동기사는 필요하면 렌트를 하라고 했으며 마침 견인차 두 대 더 있었는데 그 중 한사람이 렌트를 권하기에 렌트를 했습니다. 렌트카을 이용하여 대구 동생 원룸에 도착하여 하릇밤을 자고 이튿날(12월 20일) 아침 동생과 함께 저의 대학 교수님을 만나기 위해 학교운동장에서 속도를 줄여 주차하는데 눈길에 미끄러져 앞 차 뒷 범퍼를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렌트카인 앞 범퍼가 약 5cm 간극이 생겼고 그릴이 파손되고 번넷 앞쪽이 찌그러졌습니다. 이후 삼성화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하였고 이어서 현장출동기사가 도착하였습니다. “범퍼도 너덜거리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하고 “집이 어디냐고 현장출동기사 되묻기”에 충주라고 대답하자 “정히 불안하면 범퍼는 발로차면 들어갈 수도 있으며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가도 된다”고 하기에 충주로 출발했습니다. 중간 휴게소에서 한 번 쉬었고 수리를 해야겠기에 곧 바로 렌터카 회사에 반납했습니다. 반납하는 과정에서 렌터카 사장님이 “이 상태에서 어떻게 운전하고 왔냐고 하면서 큰일 날 번했다” 라고 했습니다. 렌터카 사장님이 차 앞쪽 밑을 가리키면서 “냉각수가 새고 있지 않느냐” 하기에 보니 마침 눈이 와서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번넷을 열어보고서 보라고 하는데 라디에이터를 보호하는 가로 철심이 V로 꺾여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차량엔진이 과열되면 차량이 급정지되고 고속도로에서는 대형사고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아 미칠지경 이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대형사고 당할 뻔 한 것 아닙니까? 그날 저녁(12월20일) 차량정비업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수리비가 380만원 나왔다고 하기에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생각에 내일 아침(12월 21일) 일찍 갈 터이니 분해하지 말고 우리가 도착할 때 까지 기다라고 했지만, 도착하니 이미 분해를 해 놓아서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견적이 너무 높아서 사진을 많이 촬영하여 잘 아는 정비업소에 자문을 구한 결과 250만원 정도 된다기에 분해 해놓은 정비업소와 수리비를 협상한 결과 320만까지 협상이 되었습니다.
수리를 부탁하고 거의 수리가 다 되었을 즈음 정비업소에서 엔진 과열로 헤더가 손상을 입어 150만원 정도 수리비가 더 추가 될 것이며 엔진실린더도 안전하다고 장담 못한 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고 참을 수 없어 본 민원을 소비자인사이트에 글을 올립니다.
2. 민원신청 요약
가. 렌터카를 받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벨로스터는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현장출동기사는 렌터카로 대차해 줄때 벨로스터가 자차를 들었는지 확인해서 자차를 들었을 경우 동일한 조건의 자차가 가입된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사고현장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차가입이 되지 않은 렌터카를 인도 받아 32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참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렌터카가 자차가입이 되어 있으면 수리비용의 20%만 지불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나. 대구에서 주차하는 과정에서 접촉사고 시 차 앞쪽 특히 그릴이 파손되었고 번넷이 찌그러져 있었으며 앞쪽 범퍼가 본체에서 탈락되어 5cm 정도의 간극이 있었는데도 현장출동기사는 본넷도 열어보지 않았으며, 정히 불안하면 발로차면 들어갈 수도 있고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가도 된다고 하는 상식 이하의 조치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엔진 앞쪽이 충격을 받았으면 당연히 본넷을 열어보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요? 그 자리에서 본넷만 열어 보았어도 위험한 상황에서 2시간 넘게 운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학생들을 그리 방치한 삼성화재 현장출동기사의 대응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수리비용 150만원과 엔진 실린더가 손상이 되었을 경우 그이상의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지요? 12월 24일 오전 삼성화재측 콜센터로 민원을 접수시켰으나 오늘 12월 30일까지도 삼성화재측에서 명확한 답변이 없고 차일 피일 미루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횡포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정의가 과연 살아 있나요?. 끝.
삼성화재 현장출동기사의 잘 못된 안내로 자동차엔진 고장
관리자 | 조회 9,945 | 2013-12-31 16:39:00
제보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금감원에는 민원을 신청하셨다고 하네요.
억울한 상황이고, 자차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렌터카를 덜썩 내줬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네요.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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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고 경위
> 2013년 12월 19일 15:00경 현대 벨로스터를 타고 대구를 가기 위해 정지 신호로 대기(정지)하고 있는데, 뒤에서 갤로퍼 차량이 주행속도 그대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벨로스터가 바로 앞에 정지하고 있던 스포티지 차량과 또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인 삼성화재 측에서 현장출동기사가 왔고 벨로스터는 견인되어 자동차정비 업소에 견인 되었으며, 대구가던 길이라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삼성화재 현장출동기사는 필요하면 렌트를 하라고 했으며 마침 견인차 두 대 더 있었는데 그 중 한사람이 렌트를 권하기에 렌트를 했습니다. 렌트카을 이용하여 대구 동생 원룸에 도착하여 하릇밤을 자고 이튿날(12월 20일) 아침 동생과 함께 저의 대학 교수님을 만나기 위해 학교운동장에서 속도를 줄여 주차하는데 눈길에 미끄러져 앞 차 뒷 범퍼를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 결과 렌트카인 앞 범퍼가 약 5cm 간극이 생겼고 그릴이 파손되고 번넷 앞쪽이 찌그러졌습니다. 이후 삼성화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하였고 이어서 현장출동기사가 도착하였습니다. “범퍼도 너덜거리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하고 “집이 어디냐고 현장출동기사 되묻기”에 충주라고 대답하자 “정히 불안하면 범퍼는 발로차면 들어갈 수도 있으며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가도 된다”고 하기에 충주로 출발했습니다. 중간 휴게소에서 한 번 쉬었고 수리를 해야겠기에 곧 바로 렌터카 회사에 반납했습니다. 반납하는 과정에서 렌터카 사장님이 “이 상태에서 어떻게 운전하고 왔냐고 하면서 큰일 날 번했다” 라고 했습니다. 렌터카 사장님이 차 앞쪽 밑을 가리키면서 “냉각수가 새고 있지 않느냐” 하기에 보니 마침 눈이 와서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번넷을 열어보고서 보라고 하는데 라디에이터를 보호하는 가로 철심이 V로 꺾여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차량엔진이 과열되면 차량이 급정지되고 고속도로에서는 대형사고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아 미칠지경 이었습니다.
> 동생과 함께 대형사고 당할 뻔 한 것 아닙니까? 그날 저녁(12월20일) 차량정비업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수리비가 380만원 나왔다고 하기에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생각에 내일 아침(12월 21일) 일찍 갈 터이니 분해하지 말고 우리가 도착할 때 까지 기다라고 했지만, 도착하니 이미 분해를 해 놓아서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견적이 너무 높아서 사진을 많이 촬영하여 잘 아는 정비업소에 자문을 구한 결과 250만원 정도 된다기에 분해 해놓은 정비업소와 수리비를 협상한 결과 320만까지 협상이 되었습니다.
> 수리를 부탁하고 거의 수리가 다 되었을 즈음 정비업소에서 엔진 과열로 헤더가 손상을 입어 150만원 정도 수리비가 더 추가 될 것이며 엔진실린더도 안전하다고 장담 못한 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고 참을 수 없어 본 민원을 소비자인사이트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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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원신청 요약
> 가. 렌터카를 받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벨로스터는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현장출동기사는 렌터카로 대차해 줄때 벨로스터가 자차를 들었는지 확인해서 자차를 들었을 경우 동일한 조건의 자차가 가입된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사고현장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차가입이 되지 않은 렌터카를 인도 받아 32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참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렌터카가 자차가입이 되어 있으면 수리비용의 20%만 지불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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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구에서 주차하는 과정에서 접촉사고 시 차 앞쪽 특히 그릴이 파손되었고 번넷이 찌그러져 있었으며 앞쪽 범퍼가 본체에서 탈락되어 5cm 정도의 간극이 있었는데도 현장출동기사는 본넷도 열어보지 않았으며, 정히 불안하면 발로차면 들어갈 수도 있고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가도 된다고 하는 상식 이하의 조치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엔진 앞쪽이 충격을 받았으면 당연히 본넷을 열어보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요? 그 자리에서 본넷만 열어 보았어도 위험한 상황에서 2시간 넘게 운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학생들을 그리 방치한 삼성화재 현장출동기사의 대응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수리비용 150만원과 엔진 실린더가 손상이 되었을 경우 그이상의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지요? 12월 24일 오전 삼성화재측 콜센터로 민원을 접수시켰으나 오늘 12월 30일까지도 삼성화재측에서 명확한 답변이 없고 차일 피일 미루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대기업의 횡포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정의가 과연 살아 있나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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