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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시대라고는 하지만 소비자는 불편합니다.
원하는 물건을 사고, 계약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만 불만은 쌓입니다.
소비자는 권리를 찾기 위해 때로는 모이고, 때로는 요구하지만 대기업과 금융기관, 유통자본에 움츠러들 때가 많습니다. 소비자 인사이트는 소비자들의 이런 불만과 함께합니다.
기자들이 직접 발로 뛰며 '내일처럼' 해결에 최선을 다합니다. 해당 기업과 기관에 통보해 중재를 요청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 기사화로 여론형성에도 나섭니다.
꼼꼼하지만 공정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소비자 인사이트의 문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통해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단점과 결점을 보완해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소중한생명 타이어뱅크에 맡기겠습니까?????

김○일 답변 1조회 5,4572013-12-21 05:37:12
답답한 마음에 몇자 올려봅니다...
12월 1일 타이어뱅크에서 타이어교환하고 이틀째 운행하는 날입니다. 장모님 1톤화물차와 제1톤화물차에예천에서 배추를 싣고 저녁6시쯤 북상주 고속도로에 올렸습니다. 2차선으로 운행중 앞차대형화물차가 저속운행하여 장모님이 2차선으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게됐고 저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려구 80km이상 주행하니 차량핸들이 좌우로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2차선으로 다시 돌아왔고 저속주행할때는 괜찮고 80km이상 주행하니 또다시 핸들이 좌우로 움직이는 겁니다. 차량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표지판에 휴게소가 얼마남지 않은걸 확인하고 휴게소에서 점검을 해봐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르르찌찌-- 하면서 조수석 뒤타이어 2개가 제 앞으로 굴러 가는겁니다.저도 살아야 겠다는 생각에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서 차량은 2차선끝선 사이에 중앙에정지했고 비상들을 켜고 삼각대를 들고 차량으로 빠져나왔습니다.타이어 뱅크에 전화를 하니깐 자기내들 확인해야 한다고 사진찍어 오라고 하며 끊어버리내요...1톤렉카로 차량을 이동하려고하니 타이어가 없어서 안되어7톤 렉카차로 차량을 갓길로 이동했습니다.  견인을 하려고 하니 적재함 배추가 있어 견인이 안된다고 하내요 그래서 낮에 인부3명 화물차를 부르기위해 전화를 했습니다. 인부들이 돈이문제가 아니라 고속도로에 위험해서 작업을 하지않겠다고하내요..
사정사정해서 인부3명과 저와장모님다시 돌아오셔서 인부2명 도로공사직원분들도 도와주셨서 다른화물차에 배추를 옮기고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대구로 와서 화물차를 돌려줘야하기때문에 다시 배추를 다른곳으로이동시키고 저는 장모님 집앞에 도착하여 보험회사 전화해서 견인차 불러서 차량을주차를 해놓고 배추있는곳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시계를 보니 새벽한시가 다되어 가더라고요..오전에 타이뱅크에서 차량을 보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제가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얘기하니깐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차 수리비210만원 견인비(구난비)60만원 보험해사 견인비 10만원 도로비3600원
인부5명 야간인건비(식대포함)100만원 화물차 임대료(주유비.도로비포함)20만원 배추피해200만원 고속도로공사비별도
렌트카도 처음엔 청구했는데 그냥 제가지불했습니다.
타이어뱅크에서는 수리비와 50만원만 준다고 하내요...
정신적피해는 배상않해도 제가 들어간 비용은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타이어뱅크가 이런곳이다 소비자분들께 많이 알려드리고자 고발하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1개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생명 타이어뱅크에 맡기겠습니까?????

관리자 조회 8,8102013-12-23 17:31:27
제보 감사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올려주신 글을 보셨네요. 타이어뱅크에서 귀책사유를 인정했기 때문에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인 즉,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하실 수 있겠습니다.

소송에 앞서 소비자원 등에 정식 민원을 접수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항은 책임 추궁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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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한 마음에 몇자 올려봅니다...
> 12월 1일 타이어뱅크에서 타이어교환하고 이틀째 운행하는 날입니다. 장모님 1톤화물차와 제1톤화물차에예천에서 배추를 싣고 저녁6시쯤 북상주 고속도로에 올렸습니다. 2차선으로 운행중 앞차대형화물차가 저속운행하여 장모님이 2차선으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게됐고 저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려구 80km이상 주행하니 차량핸들이 좌우로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2차선으로 다시 돌아왔고 저속주행할때는 괜찮고 80km이상 주행하니 또다시 핸들이 좌우로 움직이는 겁니다. 차량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표지판에 휴게소가 얼마남지 않은걸 확인하고 휴게소에서 점검을 해봐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르르찌찌-- 하면서 조수석 뒤타이어 2개가 제 앞으로 굴러 가는겁니다.저도 살아야 겠다는 생각에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서 차량은 2차선끝선 사이에 중앙에정지했고 비상들을 켜고 삼각대를 들고 차량으로 빠져나왔습니다.타이어 뱅크에 전화를 하니깐 자기내들 확인해야 한다고 사진찍어 오라고 하며 끊어버리내요...1톤렉카로 차량을 이동하려고하니 타이어가 없어서 안되어7톤 렉카차로 차량을 갓길로 이동했습니다.  견인을 하려고 하니 적재함 배추가 있어 견인이 안된다고 하내요 그래서 낮에 인부3명 화물차를 부르기위해 전화를 했습니다. 인부들이 돈이문제가 아니라 고속도로에 위험해서 작업을 하지않겠다고하내요..
> 사정사정해서 인부3명과 저와장모님다시 돌아오셔서 인부2명 도로공사직원분들도 도와주셨서 다른화물차에 배추를 옮기고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대구로 와서 화물차를 돌려줘야하기때문에 다시 배추를 다른곳으로이동시키고 저는 장모님 집앞에 도착하여 보험회사 전화해서 견인차 불러서 차량을주차를 해놓고 배추있는곳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시계를 보니 새벽한시가 다되어 가더라고요..오전에 타이뱅크에서 차량을 보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제가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얘기하니깐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 자동차 수리비210만원 견인비(구난비)60만원 보험해사 견인비 10만원 도로비3600원
> 인부5명 야간인건비(식대포함)100만원 화물차 임대료(주유비.도로비포함)20만원 배추피해200만원 고속도로공사비별도
> 렌트카도 처음엔 청구했는데 그냥 제가지불했습니다.
> 타이어뱅크에서는 수리비와 50만원만 준다고 하내요...
> 정신적피해는 배상않해도 제가 들어간 비용은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  타이어뱅크가 이런곳이다 소비자분들께 많이 알려드리고자 고발하게되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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