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저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권○숙 | 답변 0 | 조회 12,077 | 2014-02-27 21:02:42
삼성러브엠 다이어트라는 인터넷 광고를 본후 상담원과 상담을 했습니다.
전에도 다이어트 식품을 먹었을때 약간 구토 증상과 어지러움 증상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약간 비유가 약한 체질인거 같다며 상담원은 삼성러브엠다이어트 제품은 괜찮으니 먹어도 된다고
1대1 다이어트플래너라는 영양사분도 있고 3개월이 지나고 난후에도 감량이 안된다면 AS까지 해준다고
말씀하셔서 1월 21일날 3개워에 120만원을 주고 구매하고 22일날 택배로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영양사분께 물건이 도착했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제품 설명을 해야하니 다이어트 프로그램 설명서와 제품을 다 꺼내고 하나하나
개봉을 하라구 하드라구요. 시키는데로 개봉을 하고 설명을 듣고
며칠 먹다 보니 전과 똑같은 증상이 있길래 담당 영양사분께 말씀을 드렸더니
애기보느라 힘들어서 그런거라며 컨디션 좋아지면 다시 복용을 하라고 하드라구요.
구매하기전과 구매하고나서 어떻게 이렇게 태도가 무성의해질수가 있나 싶어서
2월5일날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불 담당자는 따로 있다며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주드라구요
그러면서 계약서에 나와 있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이내에 청약철회를 할수 있으며
개봉한거는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계약서가 있냐고 대체 언제 나랑 그런 계약을 했냐면서 따졌더니
택배로 제품을 보낼때 계약서도 함께 넣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진짜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일단 집에가서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다시 연락 드리겠다고 하고 집에가서 확인 했더니
정말 계약서라는게 그 박스안에 그대로 있는겁니다.
그리고 방문판매법이 뭔지 청약철회가 무슨뜻인지 저도 인터넷으로 알아본 다음
다음날 환불담당자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환불조건과 절차를 왜 얘기 안하고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판매자는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왜 안한거냐고 따졌더니
아무말도 안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나와 있는데로 20%위약금 물고 나머지 환불해달라고 하니
이제는 식품을 개봉했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진짜 울화가 치밀어 올라오는걸 간신히 참고 식품 개봉은 담당 영양사분이 제품 설명을 해야하니
설명하는데로 개봉을 하라고 시킨거라고 내 의지로 맘대로 개봉한것이 아니라고
식품 개봉한거는 어차피 환불 못하게 할려고 일부러 나한테 환불조건절차를 말 안하고
나에게 개봉을 하라고 한거 아니냐고
난 그 영양사분과 그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해뒀고 처음 상담받을때부터 전화 통화 내용은 녹음을 하고 있고
그 통화 내용을 다시 들어봐도 나에게 그 어느 누구도 환불조건과 절차에 대해 그리고 계약서가 있다라는걸
말해준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난 내 말에 통화 녹음으로 입증할수 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하는말에 입증 할수 있느냐 말을 해봐라
했더니 ..
자기네 회사측에서는 할말이 없다며.. 그냥 먹고 살빼든가 아님 개봉 안한것만 환불해줄테니
결정하고 연락을 달라고 하길래
지금 본인들이 다 결정해놓고 나보고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거 아니냐고
이것도 엄연히 환불거부 하시는거 아니냐고 이런식으로 2월 7일까지 서로 언성 높여서 말만 하다가..
나중엔 상담원이 그냥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진작에 저도 인터넷으로 구매할때도 이것 저것 알아봐야하고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이런게 있다라는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제 부주의도 인정 합니다.. 저도 큰돈을 주고 얼굴도 안보고 택배로 받는 물건을
조금 더 신중하게 알아보고 구매를 했어야하는데
애 낳고 살이 안빠져서 살이 빠진다는 말에 그냥 멍청하게 행동을 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생각도 해보고 그냥 좋게 합의점을 찾고 마무리 하고 싶어서
2월 10일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환불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또 얘기주고 받고 하다보니
점점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왜 판매자는 판매자의 의무를 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소비자에게는
소비자의 의무만 지키라고 하는건지 모르겠다고 세상에 이런법이 어딨냐고 하니..
전화를 또 끊어버립니다... 다시 전화를 했더니 안받습니다..................
어떻게 청약철회가 소비자 보호법 일수가 있을까요...?
식품을 구매했을때는 눈보다는 입으로 맛을 봐야 알수 있는거 아닌가요?
당연히 맛을 보면 그 식품의 판매치가 떨어지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을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저는 환불거부를 당하는겁니까?
한국소비자원 상담원과 상담 도중 환불을 받을수 없다 하여 제 얘기를 했더니
판매자가 얘기 안해도 상관 없는거라고 합니다 그럼 법이 잘못된거 아닐까요?
왜 방문판매법에는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수 있도록 각호의 사항을 설명해야된다고 나와있는걸까요?
진짜 환불조건절차나 아님 계약서가 있는것도 말안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아무런 설명 들은것도 없이 담당 영양사분이 개봉하라고 시켜서 한거라는걸
입증 할수 있는데도 정말 환불을 받을수 없는걸까요?
진짜 답답하고 이제는 억울한 심정까지 듭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을 하고
억지쓰면서 환불을 요청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