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일반용 저압 기본요금에 관하여...
전○성 | 답변 0 | 조회 13,883 | 2013-04-02 11:26:12
산업용빼고 우리 국민이 흔히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관하여..
일단은 주택용과 일반용 저압이 있습니다.
주택용은 아시다시피 사용량에 따라 차등되어 누진되는 방식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영업용이라고 하는 일반용 저압은 일정금액의
기본요금을 내고 단일 요금을 내는 것이죠.
지금까지 저는 일반용저압을 5kw 기본계약으로 해서 약 8년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5kw계약만이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한데 최근에 알게 된 것은 일반용저압이 5kw 말고 4kw계약도 있다고 하더군요.
4kw는 기본요금 23,300원에 1,800kw까지 단일요금을 적용하고,
5kw는 기본요금 29,150원에 2,250kw까지 단일요금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제가 왜 주택용에서 일반용저압으로 교체할때 5kw를 했을까요?
오래된 기억이라 4kw에 대해 설명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혹여 제가 몰라서 5kw롤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8년여를 사용하면서 월 700kw를 넘어본적이 없다면
한전에서 이런게 있다는 안내는 했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한전에 전화했더니 워낙 많은 계약자를 관리하다보니 일일이 알려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5kw로 계약을 한다구요. 이게 말이 되나요?
8년여를 월 5,000원 정도를 더 냈다고 치면 약 48만원정도를 한전에 더 낸 것입니다.
해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안된다고며 하면서 쓰고 있는 전열기구및 전기관련해서 용량확인을
하기위해 사람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주택용에서 일반용 저압 4Kw든, 5kw든 전화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헌데 왜 지금와서 사람을 보내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일반용 저압은 영업하는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기본요금을 부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나 저처럼 월평균 1,800kw이하를 쓰면서 5kw로 일반용저압을 사용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반용으로 전환하신지 1년이 넘었으면 전화로도 4Kw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 점포를 열고 전기 사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은 상태에서
전기료가 걱정되어 일반용 저압을 계약했습니다.물론 계약을 할 때 한전에서
1년안에 계약을 전환할 수 없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 점포를 열어 사용량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한 지금 주택용으로
유지 할 경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해서 다시 주택용으로 전환하려고 했더니 안내를 했으므로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예상을 잘못해서 일반용 저압으로 계약을 전환한 저의 잘못이기는 하지만
전기사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임을 생각해 1회에 한하여 다시 주택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