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의 해지거부 및 부당한 위약금 청구
이○화 | 답변 1 | 조회 5,040 | 2014-02-13 21:23:16
2005년3월29일 인터넷,티비,유선전화 별도의 기간약정 없이 이용중 2010년8월6일 유선상 으로 인터넷4년 티비 유선전화3년 재약정 하였습니다.2013년7월31일 인터넷,티비 해지하자 위약금 317,78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계약서는작성,교부한사실 없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결합판매 가이드라인 에 결합상품 중요내용(할인율,위약금산정방식)사전설명,확인서명 및 계약서 교부의무화 명시 하였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상품의 중요내용에 대한 미설명)로 인한 해지시 위약금 면제 및 부당한 해지 지연 이나 제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소비자 의 정당한 해지권을. 거부하는 kt 의 횡포를 낱낱히 밝혀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거대기업kt의 부당한. 위약금 청구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나다.수고하세요
kt 의 해지거부 및 부당한 위약금 청구
관리자 | 조회 9,077 | 2014-03-05 18:08:01
제보 감사합니다. 계약서 작성여부가 없다고 하셨는데 녹취는 있을 것입니다.
계약당시 녹취를 들어보시고 계약과 해지, 위약금 등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녹취 파일을 듣고싶다고 요청하면 들려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
> 2005년3월29일 인터넷,티비,유선전화 별도의 기간약정 없이 이용중 2010년8월6일 유선상 으로 인터넷4년 티비 유선전화3년 재약정 하였습니다.2013년7월31일 인터넷,티비 해지하자 위약금 317,78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계약서는작성,교부한사실 없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결합판매 가이드라인 에 결합상품 중요내용(할인율,위약금산정방식)사전설명,확인서명 및 계약서 교부의무화 명시 하였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상품의 중요내용에 대한 미설명)로 인한 해지시 위약금 면제 및 부당한 해지 지연 이나 제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소비자 의 정당한 해지권을. 거부하는 kt 의 횡포를 낱낱히 밝혀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거대기업kt의 부당한. 위약금 청구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나다.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