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회항 및 연착, 그리고 그에 대한 진에어의 응대
맹○재 | 답변 1 | 조회 4,078 | 2014-02-10 14:54:18
- 10(월) 11:30 김포-제주 진에어 2명
을 예약해서 제주에 내려가려 했으나
이륙한지 20분만에 다시 김포공항으로 돌아옴
- 내려서 보니 프로펠러 고장을 점검하는 모습이 보임
- 쿠폰2개를 내어주며 공항에서 식사 시킴
- 15:30에 출발하는 여객기를 타라 함
- 그에따른 피해보상 전혀 없음
■ 본인이 주장하는 피해보상 범위
- 당일 예약했던 공연관람 취소 : 금액 환불 불가
- 당일 예약했던 렌트카 추가 비용지급 : 금액 환불 불가
- 당초 12:30 제주 도착 비행기가 16:30으로 미뤄짐
제주 특성상 1일 관광 종료 : 시간적 피해
- 이로인한 정신적 피해
진에어 고객서비스팀에 전화해서 상기 내용을 설명하고
보상을 요구했으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보상해 드릴게 없습니다."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말하고
책임자와의 통화 요구
※통화내용은 녹취 되었음
지금까지의 상황을 요약드린 부분입니다.
두서없이 서술하였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는 되시리가 생각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또한 진에어에서 소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것인지
여쭤보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에어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회항 및 연착, 그리고 그에 대한 진에어의 응대
관리자 | 조회 9,027 | 2014-03-05 18:01:05
제보 감사합니다.
항공사마다 피해보상에 대한 약관이 있습니다. 약관을 확인하시고, 범위가 다르다고 판단하시면 소비자원에 신고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회항이나 연착으로 인한 정신적인 보상이나 스케줄 보상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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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11:30 김포-제주 진에어 2명
> 을 예약해서 제주에 내려가려 했으나
> 이륙한지 20분만에 다시 김포공항으로 돌아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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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려서 보니 프로펠러 고장을 점검하는 모습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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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폰2개를 내어주며 공항에서 식사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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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에따른 피해보상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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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주장하는 피해보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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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일 예약했던 공연관람 취소 : 금액 환불 불가
> - 당일 예약했던 렌트카 추가 비용지급 : 금액 환불 불가
> - 당초 12:30 제주 도착 비행기가 16:30으로 미뤄짐
> 제주 특성상 1일 관광 종료 : 시간적 피해
> - 이로인한 정신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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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에어 고객서비스팀에 전화해서 상기 내용을 설명하고
> 보상을 요구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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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보상해 드릴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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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말하고
> 책임자와의 통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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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내용은 녹취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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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의 상황을 요약드린 부분입니다.
> 두서없이 서술하였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는 되시리가 생각됩니다.
>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 또한 진에어에서 소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것인지
> 여쭤보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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