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우보드렌탈사기건입니다~
박○호 | 답변 1 | 조회 4,455 | 2014-02-10 14:52:54
지산리조트스키장에 가기위해서, 2월4일 밤10시경 지산리조트 근처 '스키천국' 보드렌탈샵에서 스노우보드를 렌탈하였습니다. 스노우보드는 바닥에 스크래치가 있고 나무 데크도 갈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노후화된 보드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전에 관련 주의사항 전달은 전혀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드를 차에 실어 놓기전에 보드 상태에 대한 알림도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렌트비 계산후 바로 직원이 차에 실어 놓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후 2월5일 새벽3시경 일행과 함께 보드를 반납 하고 나오는데 렌탈샵 직원이 얘기할게 있으니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직원이 말하기를 보드 바닥에 스크래치가 있고 데크합판이 갈라졌으며 바닥 철이 구부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닥 스크래치와 합판이 갈라진것은 보드를 타기 전에 저와 일행이 발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타는데는 지장없겠지 하고 렌탈을 했는데 이런말을 하니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사전에 검사하고 렌트를 해준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저와 일행은 사전에 분명 데크 바닥 스크래치와 합판 갈라짐을 확인하였습니다.
보드 노후화로 그런것아니냐며 물어봤더니 그럴일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파손비로 12만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사용못할거 12만원 줄테니 보드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쪽 직원은 가져가봤자 사용 못한다고 하더군요.
집에서 인터넷 검색결과 저와 유사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10~12만원 달라는 것까지 똑같더군요.
이런식으로 돈을 챙겨서 낡고 헌 보드는 버리고 새 보드를 사는 수법이라고 사료되어집니다.
스노우보드 제작자에게, 보드를한번타고 이정도로 데크 합판이 갈라지고 노후화 될수 있는지 묻고 싶네요.
저는 저의 12만원을 되돌려 받고 싶고, 이 렌탈샵을 법으로 처벌 했으면 합니다.
필요하시면 12만원 영수증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이버 검색어에 '렌탈 파손' 이라고 검색하시면 보드 아니면 스키 파손 사기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동차 렌트파손 같은 경우보다 스키, 보드가 상위에 검색되는 것보면 사람들이 많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와 같은 피해사례가 더 이상 없길 바랍니다.
스노우보드렌탈사기건입니다~
관리자 | 조회 8,568 | 2014-02-17 14:51:15
제보 감사합니다.
우선 많이 억울한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일부 악덕 업자들이 중고 제품들을 이같은 방법으로 새 제품으로 교체 또는 현금화 하는 사례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업체 자체가 워낙 영세한 곳이라 기사화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물건을 인도 받을 때 미리 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그 걸 못한 게 많이 아쉽네요.
미리 제품을 살피는 시늉이라도 했다면, 이렇게까지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 거 같습니다.
주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은, 현장에서 해결을 보거나 사전 예방하는 액션이 있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제품을 인도받을때 휴대폰으로 제품 사진을 1, 2장 정도 찍어놓으면 지금 같은 피해는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키장 주변에서 렌탈을 할 경우 사전에 온라인 동호회와 연관된 곳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동호회와 연계되거나, 인증된 곳은 악의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래저래 상황이 이미 지불하신 금액을 되돌려 받는 건 어려울 거 같습니다.
많은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혹 관련돼 다른 제보가 있다면 또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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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산리조트스키장에 가기위해서, 2월4일 밤10시경 지산리조트 근처 '스키천국' 보드렌탈샵에서 스노우보드를 렌탈하였습니다. 스노우보드는 바닥에 스크래치가 있고 나무 데크도 갈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노후화된 보드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전에 관련 주의사항 전달은 전혀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 보드를 차에 실어 놓기전에 보드 상태에 대한 알림도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렌트비 계산후 바로 직원이 차에 실어 놓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 그후 2월5일 새벽3시경 일행과 함께 보드를 반납 하고 나오는데 렌탈샵 직원이 얘기할게 있으니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 직원이 말하기를 보드 바닥에 스크래치가 있고 데크합판이 갈라졌으며 바닥 철이 구부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 바닥 스크래치와 합판이 갈라진것은 보드를 타기 전에 저와 일행이 발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타는데는 지장없겠지 하고 렌탈을 했는데 이런말을 하니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 사전에 검사하고 렌트를 해준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저와 일행은 사전에 분명 데크 바닥 스크래치와 합판 갈라짐을 확인하였습니다.
> 보드 노후화로 그런것아니냐며 물어봤더니 그럴일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파손비로 12만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 그래서 저는 어차피 사용못할거 12만원 줄테니 보드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 그 쪽 직원은 가져가봤자 사용 못한다고 하더군요.
> 집에서 인터넷 검색결과 저와 유사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10~12만원 달라는 것까지 똑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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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돈을 챙겨서 낡고 헌 보드는 버리고 새 보드를 사는 수법이라고 사료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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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노우보드 제작자에게, 보드를한번타고 이정도로 데크 합판이 갈라지고 노후화 될수 있는지 묻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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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의 12만원을 되돌려 받고 싶고, 이 렌탈샵을 법으로 처벌 했으면 합니다.
>
> 필요하시면 12만원 영수증도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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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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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검색어에 '렌탈 파손' 이라고 검색하시면 보드 아니면 스키 파손 사기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 자동차 렌트파손 같은 경우보다 스키, 보드가 상위에 검색되는 것보면 사람들이 많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와 같은 피해사례가 더 이상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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