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화장품 시험분석후 재신고
윤○원 | 답변 1 | 조회 4,236 | 2013-08-18 22:40:43
6월21일 신고후 식약청산하 검사기관에 분석 의뢰후 재신고 합니다
직접 찾아가고 조사하여 발품 시간품 경제적 지출을 감수하고라도 분명 정당하지 않은 방법과 수단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도덕한 기업과 지쳐서라도 잊혀지겠지하는 그들의 뻔뻔함 더이상은 있어서는 아니되곘기에 동안의 과정을 나열합니다
7월9일 인터넷 판매자(향기바다)에 공급처 하이코스(02 2104 9000)에 방문 주이사란 분과 독대 인터넷구매 화장품과 임의로 백화점 구입한 화장품 아라미스) 그곳에서 판매한것이 맞다확인 동일 바코드 및 생산연월이 백화점구입 화장품과 동일 제품이라 맞다는인정 달리 말하면 한날 한시 한솥에서 생산된 제품이라확인 분명 그회사이사직함인 그들이 인정 하면 하이코스와 유통관계인 이엘씨에이(02 3440 2774)그곳에서 공급 받았으니 만약 가품이라면 수입원이엘씨에이에 크레임을 걸겠다 그리설명 수입원(이엘씨에이)측은 인터넷판매는 절대하지 않는다 설명만하고 판매처 하이코스와 이야기하란다 7월9일 이후 분석기관에 의뢰 시험성적서를 받아보니 한날 한가마에서 나온 제품이 어찌다른가 간단한 PH 에탄올 검사에서 다르게나왔다 어찌설명할런지 외형상 마개의 색깔 다르고 굳이 수입원의 제품설명스티커가 붙어있는데도 본제품의 문의는 ( 02 2104 9000)이라는 작은 스티커를 붙여야는가 참고로 국내 시판되는 제품에는 이엘씨에이 수입원의 설명서만 붙일수있고 유일한 수입원외 붙이는것은 불법입니다
검사서를 받아 확인차 전화 통화 다른이유가 왜이냐 반문하니 이엘씨에이 수입원을 검찰에 고발하란다 참 어처구니 없는 대답들 회사방문시 왜인터넷 구매를 하시냐고 저(주이사)같으면 안한다 황당한 말 그럼 가품을 알고 유통시키는건지 어이가없다 11번가는 본인이 이화장품의 본사에의뢰 진품여부를 가린다면 검찰에 고발한단다 한개인이 생활전선에서 시간을 쪼개어 조사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얼마를 더가야하는지 ...
회사방문이후 34000원 하던제품이 백화점가 48000원보다 조금싼 44000훤으로 다시 인터넷에 올리고 판매 그럼 내게보낸 수입면장 2013년01월15일 아라미스200밀리 제품 750개 이물량으로 전국매장 백화점 인터넷판매 를 하였단말인가 개가웃을일이다 이수입면장 카피본을 보면서 훗날 증거용으로 남겨두리라 다짐 11번가 G마켙 동일판매처에 슬그머니 백화점가격과 비슷하게 바꾸어올리고 비단 그이후 많은 쇼핑몰쪽에서 일제히 가격인상한 이유눈 왜일까
30년을 사용한 사람이 어찌 그화장품에대한 향과 특이함을 모를까 싼값에 소비자를 속이고도 니까짓것이해볼테면 해봐라 하는 기업들 기자님 혼자서는 많이힘들고 어렵습니다 행여 어렵다면 검찰에고발 방법 이화장품의 본사 진위여부라도 확인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반듯히 이들을 아니 소비자를 속이는 정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바로잡을수는 없을까요?
기자님의 바른 판단으로 조사와 아울러 소비자모두의 피해를 막아주세요 참고로 시험 분석한 제품 A와B
그리고 시험성적서원본 수입면장 카피본 필요하시면 보내드릴꼐요 꼭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