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원룸 1년 계약을 했으나, 사정이 생겨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계약 만료 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나올때 보증금 반환을 문의하니,
용인 "외대부동산"서는 한달정도 기한을 주면 방이 안나가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주인도 부동산에 일임하였으니 그렇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달이 넘어도 보증금 답을 해주지 않아,
재차 전화 한 후에 부동산에서 한다는 말이
방이 안 나가서 못주겠다고, 원룸이 나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하였지만...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귀찮게 하면
질질 끌어서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게 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월세 두달분을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하니
주인과 상의 해보겠다고 하더니 세달분을 제하고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주인이 어딜 가게 되어서 빨리 답변 안 주면 이것도 못해 준다고 말입니다.
일단 보증금을 받아야겠기에...
제가 사정사정해서
사용하지도 않은 두달반의 월세금과 쓰지도 않은 전기세와 가스비를 제한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멀리 지방으로 와 있으니,
솔직히 방이 정말 안 나간건지도 의문이 듭니다.
거의 두달을 이렇게 실갱이를 했는데...
마음은 마음대로 상했고, 없는 사람을 이렇게 가지고 노는데
다른 피해자가 없길 하는 마음입니다.
기간 만료전이라해서 비어있는 동안의 월세와 전기세,가스비를
꼭 물어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place.map.daum.net/1754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