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안방 장식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618,000원을 지급하는 옵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전 사전점검 시에 확인하니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장식장과 소재 및 디자인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이에 대한 옵션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출처=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modules/board/view.jsp?&boardConfigNo=86&menuNo=268&CategoryNo=0103&boardNo=1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