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10가구)전세를 계약하였다. 계약당시 집주인이 관리비(공동전기료, 청소비, 정화조)로 매달 4만원을 내야한다고 했다. 처음에는 집주인의 말에 동의를 하고 2년간 매달 4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얼마전 집주인측에서 부당하게 관리비를 요구하는 것을 알게되었다. 매달 사용되는 내역을 요구하니 거절을 하였다. 관리비로 각 가정에서 내는 돈은 4만원(평수와 비례하여 산정된 것이 아님), 10가구면 한달에 40만원이였다. 사용내역을 알아본 결과 한달에 지출되는 공동요금이 매달 공동전기료 800원, 청소비 13만원, 정화조는 1년에 1회로 8만원이 지급되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렇다면 매달 집주인이 얻는 소득은 36만원 가량으로 세입자들에게 부당하게 관리비를 요구하고 있다.
2년간 지급한 관리비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가?
출처=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http://www.consumer.or.kr/complaint/c_list.html?type=directory&directorycode=17&qnanum=465&star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