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보충취재와 기사화를 약속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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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고객안심제는 과연 소비자와 기업 중 누구의 권리보장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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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불황과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아파트 분양 전략 중 하나인 고객안심제를 적용하는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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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안심제란
> 계약금, 할인 분양, 중도금 무이자 등 이전 계약할 때와 다르게 다소 완화되는 분양 조건 시 기존 계약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 계약자들의 갈등 유발을 확산시키지 않으면서 분양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 그러나 고객안심제를 분양 조건으로 내세워 고객이 당연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현혹하여 계약을 유도하고, 고객안심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고객을 위한 안심제 인지 기업의 이윤을 위한 안심제 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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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고객안심제라는 용어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고객안심제 혜택이 준공 전까지인지 입주 후까지인지 정확히 명시 되어 있는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
> 다만 아파트 분양 공급 계약서상에 사용 승인 즉 준공일 까지라고 아주 작은 글자로 적혀 있어서 분양 홍보관 에서 “고객안심제 혜택이 언제 언제까지입니다” 라는 정확한 고지를 해 주지 않는다면 고객안심제의 양면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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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처인구에도 특별 분양 조건으로 고객안심제를 내세웠다가 미 분양분 아파트에 대해 특별 전세만 시행하는 아파트가 있다.
> 분양 홍보 전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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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분양
> 하나! 계약금 5%
> 둘!! 중도금6회중 3회까지 무이자
> 셋!! 고객안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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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크게 적혀 있었는데 왜 계약금과 무이자 부분만 시행하고 준공 일이 코앞인데도 계약자의 마음을 움직이에 했던 고객안심제만 시행하지 않는 것일까?
> 그리고 홍보 전단지에는 아주 작은 글자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라는 글귀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고객안심제 혜택이 준공일 까지라는 명시는 왜 안 해 놨었을까?
> 과연 나같이 무지한 소비자에게 아파트 고객안심제는 말 그대로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기업을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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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저희 입주자분중 한 분이 한 언론사에 투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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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저는 2011년 8월에 경기도 용인시 삼가동에 위치하는 두산위브아파트를 계약한 2014년 1월입주예정인 입주예정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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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당시 분양율이 70~80%이며 저층 세대만 남았고 일부 평형은 분양 마감되어 선택할 수 없으며 입주 전에 분양이 마감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하였습니다. 저희 아파트 분양을 받으신 거의 모든 분들이 이런 사기성 설명을 듣고 계약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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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1월 30일이 준공예정인 동 아파트는 <경기도청 미분양아파트 정보>에 따르면 2013년 9월말, 전체 1293세대 중 분양 184세대로 분양율이 14.23%밖에 되지 않습니다.
> 게다가 14.23% 안에는 아파트부지에 살고 있던 기존 거주자 분들의 분양권도 많은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 분양 당시 <고객안심제> 적용 아파트이기때문에 추후 미분양 및 분양가 할인시 모든 기 계약 세대도 동 조건으로 할인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안심하고 계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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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상에는 <고객안심제>를 준공검사전까지라 명시하였으나 계약시 계약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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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당시에는 미분양분에 대해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언급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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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1월 현재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에서는 미분양세대를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전세 계약 하고 있어 이런 결과로 기 계약자는 전세를 놓거나 매매하지 못하여 재산권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인분양을 해주게 되면 기 입주자의 분양금도 할인을 해줘야 하니 미분양세대를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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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1293세대 중 15% 를 제외한 세대가 전세자라면 이것이 임대아파트지 어떻게 분양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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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피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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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재 같은 경우 피분양자의 재산가치하락 및 층간소음발생등으로 인한 세대간 분쟁등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인데
> 아무런 동의도 없이 비드법 가등급 자재에서 단열성능이 떨어지는 EVA 나등급 자재로 변경함으로서 난방비 상승 등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으며 부실시공에 해당합니다.
> 시공에 대해서도 시공을 실시한 후에 양해 바란다는 동의서를 사전점검일날 몇몇사항에 대해서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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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사기 분양 및 계약위반, 부실시공 등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 다른 입주자분들은 분양금 할인을 요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 두산이라는 대기업을 믿고, 평생 살 생각으로 계약하였으나 아파트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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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용인 두산위브 입주 시작에 대해 등록된 세계일보, 머니투데이 두 인터넷 신문사의 지난 11월21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두산 위브 측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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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경전철 삼가역에서 도보 3분거리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총 1,293세대로 구성되었으며, 11월 말 입주예정이다.
> 회사보유분 한정세대에 한하여 고객이 원하는 대로 전세면 전세, 분양이면 분양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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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를 원하면 인근 동백지구 시세보다 약 20~30%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이 가능하며,
> 전세보증금은 다양하게 전용면적 84㎡~153㎡ 기준으로 약 1억 3천만원~1억 8천만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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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시공사 두산중공업㈜이 전세보증금을 보장하여 안전하다.
> 분양을 원하면 계약금 1,800만원(84㎡기준)으로 분양계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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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내 녹지가 풍부하고 자연 생태천을 중심으로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산책로가 있으며 휘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장뿐만 아니라 게스트하우스까지 조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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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경전철 삼가역을 이용하면 분당선 환승을 통해 서울진입이 용이하고, 문화·스포츠·행정·의료시설 등이 집중된
> ‘용인 문화복지 행정타운’과 ‘이마트 용인점’, ‘공용버스터미널’이 인근에 있어 생활도 편리하다.
> 단지 내 상가도 분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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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11/21/201311210041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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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t.co.kr/mtview.php?no=201311201812332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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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들이 대기업 및 분양회사를 상대한다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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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입주자가 너무 적다보니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와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면담일자를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무묵부답일색입니다. 아파트 준공일 이전에 아파트 측과 면담을 통해 협의를 하려 시도를 했습니다만 아파트측에서는 준공이 떨어질때까지 무반응으로 밀어 붙여 결국에는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 저희 입주자들이 아파트 근처에 있는 분양사무실에 찾아가 항의를 하면 "대표를 보내라, 대표가 아닌 사람들과는 이야기 하지 않겠다!" 고 무시하고,
> 대표를 보내면 "알겠다. 위에 이야기해서 자리를 마련하겠다. 돌아가라" 라는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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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분양계약자분들이 이 내용을 국민신문고, 용인시청에 민원을 넣어 보기도 했습니다, 단체로도 민원을 접수한것으로 알고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혹시나 하여 방송사, 신문사에도 탄원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 지난 11월30일이 준공일이 었습니다. 이제 준공도 떨어진 상황에서 시행사, 시공사는 더더욱 무묵부답, 모르쇠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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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난 12월 2일에는 다시 시행사인 오피에이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 이 내용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입주를 하고 나면 더더욱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들을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젠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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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한 가족, 아니 저희 아파트 입주자들의 전 재산이 걸린 일이니 신중하게 검토하시어 좋은 결과 있도록 살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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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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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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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신)
> 첨부된 압축파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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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에게 보여주는 분양가 서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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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모델하우스에 걸렸던 청약마감이라는 내용의 증거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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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하시어 좋은 결과 있도록 살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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