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세차기 사고 보상
이○일 | 답변 1 | 조회 6,040 | 2013-11-13 20:21:27
얼마전 주유후 주유소내 세차장을 이용하던 중 세차기 안에서 앞차와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당시 세차기 터널안은 어두워서 앞차와 추돌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알수 없었으며 사고경위는 앞차가 출차시점에 출발하지 않아서 앞으로 진행되던 제차가 어쩔수 없이 추돌한 상황입니다. 추돌순간 경적을 울려 세차기 가동하시는 분이 작동을 멈추고 앞으로 가서 차량을 이동하였습니다. 앞차는 세차기 끝부분이라 바로 출차가 되지만 제차는 중간에 있어서 세차기를 제작동한 후에 출차할 수 있었습니다. 제차가 출차할때쯤 앞차가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가버렸고 통제하던 세차장 소장이라는 분이 앞차 차주와 뭔가 얘기하고 난 뒤라 제차도 이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세차기 밖에 나와 보니 제차의 앞범퍼가 망가졌더군요. 그래서 소장에게 왜 앞차를 그냥 보냈느냐 사고가 났으면 확인 후 가야하는것이 맞는데 그냥 앞차를 보낸 세차장도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그냥 앞차 주인이 갔다고만 하더군요.
그럼 무슨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느냐고 묻자 왜 세차기 끝에서 출발안했는지 그리고 뒤범퍼를 보니 아무이상이 없다는 확인정도랍니다. 앞차주의 대답은 세차기의 출발신호가 없어서 출발하지 않았고 본인차량은 아무이상이 없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하니 잠시후 경찰분이 오셔서 이것은 세차장내 cctv 화질로는 앞차량을 확인할 수 없고 사고당시 세차기 앞쪽에 통제요원이 없는 관계로 세차장의 과실이랍니다. 그러니 제차수리는 보험사에 의뢰하고 그후 보험사가 구상권을 주유소에 행사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보험사에 이 사건을 접수하니 자차가 없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차량 수리도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가 안되던군요. 경찰에게 재문의 하니 그럼 조서한장 쓰라고 해서 조서 쓰고 왔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건 몇일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이번 사건은 차량대 차량사고가 아닌 관계로 뺑소니처리가 어렵고 주유소와 제차의 사고로 봐야한다 그래서 민사사건이라 경찰개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주유소는 세차기 오작동에 의한 차량파손이 아니니까 보상할 수 없다고 버티고 보험사는 자차미가입 차량이라 도움을 줄수 없다고 하고 경찰은 민사건이라 개입할 수 없다고 하고...
그럼 피해입은 저는 누구한테 보상받을까요?
앞차번호판이라도 봤으면 어찌해보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주변사람에게 물어보니 주유소에게 청구하라하고 보험사도 이런일은 주유소 책임이랍니다. 처음 사고시 확인한 경찰분도 주유소에서 변상하라고 했는데 막상 주유소는 버티기만 하네요.
민사소송을 하자니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그러지도 못하는 개인에게는 이런일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주유소가서 멱살잡고 싸울수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