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보일러의 불편한 진실 2년 지나면 유료AS도 해줄 수 없다. 단종된 상품은 부품도 보관하지 않는다.
이○로 | 답변 1 | 조회 5,468 | 2013-08-20 15:17:42
귀뚜라미 보일러의 불편한 진실 2년 지나면 유료AS도 해줄 수 없다. 단종된 상품은 부품도 보관하지 않는다.
2년전에 신제품으로 설치한 모델명 "스텐35GN" 에 대한 단종으로 유상 AS 거부 및 부품조차 없다는 입장만 밝혔으며, 4번째 전달해준 AS설치 팀장(동강북 AS센터 김남식 소장)이라는 사람은 없다는 부품을 2∼3일이면 주문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설치는 본인 또는 민간업자에게 맞겨야 된다는 말을 전합니다. 삼성이나 엘지는 7년이 지난 제품도 유료로 AS를 해주는데 왜? 귀뚜라미 보일러는 해주지 않느냐고 묻자 사용 설명서에도 2년이 경과한 제품은 AS 또는 설치 불가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단종된 제품의 부품은 적어도 7년간 보관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년도 아니고 2년입니다. 2년뒤에 고장난 제품은 돈을 주고서도 고칠수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AS 책임자도 없다던 부품이 갑자기 소비자 보호원에 진정한다고 하니까 주문 2∼3일이면 전달해 주신답니다. 단, 설치는 본인 또는 민간업자에게 맞겨서 설치하랍니다. 이런 무성의한 대답이 어디있습니까? 2년 뒤에 고장나면 유상 AS도 해주지 않고 바로 단종해버리는 그런 업체의 제품을 누가 구입하겠습니까? 2년전에 신제품으로 설치한 모델명 "스텐35GN" 에 대한 단종으로 유상 AS 거부 및 부품조차 없다는 입장만 밝혔으며, 4번째 전달해준 AS설치 팀장(동강북 AS센터 소장)이라는 사람은 없다는 부품을 2∼3일이면 주문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설치는 본인 또는 민간업자에게 맞겨야 된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럼 AS기간 2년이 지나면 부품을 구입해서 설비를 해줘야지 누가 하느냐고 S사나 L사도 7년이 지난 제품도 유상 AS해준다 그런데 설치한지 2년밖에 되지않은 보일러는 왜? 유상 AS가 되지 않느냐? 본인이 무료로 하는것도 아니고 설치비용과 부품비용도 주고도 AS를 받을수 없냐고 반문했으며 돌아온 대답은 S사나 L사는 가전제품이고 귀뚜라미는 보일러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AS는 않된다. 본인 또는 민간업자한테 맞겨서 해야 된다고 했으며, 새제품으로 구입할때 설치는 귀뚜라미에서 설치해줬는데 신제품에 맞지않은 부품이 사용 될 리가 있느냐면서 반문하니 2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귀뚜라미에서 연결해준 업체라도 그쪽에서 엉터리로 했다면 귀뚜라미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또한 2년이 경과된 제품은 부품으로나 제품으로나 AS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며 사용 설명서에도 명시되 있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무도 황당하군요 그럼 2년 지난 제품들은 고장나면 모두 폐기해야 되고, 새제품을 설치했는데 엉터리로 설치했다면 모두 고객 탓인가요?) 그렇게 부품 확인 요청했는데 AS팀에서 없다던 열교환기가 어떻게 주문하면 2∼3일이면 본인에게 전달 가능한지 너무너무 궁금하군요? 열교환기가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다른 제품으로 구입하거나 호환 부품으로 교체하게 되면 적어도 15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열교환기 가격은 51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제품 설치를 본사에 맞기지 누가 다른 설비업자에게 맞기겠습니까? 지금와서 규격이 아니다는둥 부품이 없다는둥, 없다던 부품이 "51만원이다" 라는둥, 너무 한심하고 서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부품교체 설치작업이 150만원이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방문한 AS 담당기사는 열교환기에 이상이 있다면서 교체해야 된다고 했는데 부품이 없어서 호환 가능한 제품으로 해야 된다더군요. 그러면서 압력탱크, 수도수압기 등도 교체해야 된답니다. 멀정한 액정화면과 주요 부품도 호환이 되지않아 갈아야 된답니다. 금액은 저렴하게 현금으로 해서 150만원 이랍니다. 왜? 부품이 있으면서 없다고 하고 호환되는 다른 부품을 구입해서 주변 부품까지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구입할때 제대로 된 제품으로 설치해줬어야지 왜 맞지도 않는 압력탱크와 수도수압기를 달아주고 지금와서 새로 교체해야 되며, 본사에서는 설치불가라고 합니다. 왜? 고객이 돈을 주면서, 사정해가면서, 설치해달라고 부탁해야 되는지? 현재 사용하는 제품가격은 "스텐35GN 65만원" "모터<압력기>+탱크 15만원" "설치비 20만원"으로 토탈 1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부품으로만 150만원은 새제품을 구입하고도 남는제품입니다. 열교환기가 51만원인데 최소 15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비용이 드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비자가 봉입니까?
(귀뚜라미 본사 책임자에게 말씀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1) AS센터가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한번에 해결해 줘야 되는데 담당자만 4번을 거쳐 돌아온 대답은 설치해줄수 없다는 말인데, 동강북 AS센터 김남식 소장은 설명서에도 2년이 경과된 제품은 AS 또는 설치를 해드릴 수 없다고 명시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글은 눈을 씻고 찾을래야 찾을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왜? 설명서에 첨부되있지 않았는데 있다고 했는지? 가령 있다고 해도 공짜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품비와 설치비를 드릴텐데 왜? 부품만 구입하고 본인인 내가 또는 민간 업자에게 설치를 맞겨야 되는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AS는 왜? 4번에 걸처서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사람에게 책임전가한 이유와 본인 시간을 버려가면서 그렇게 AS요청을 해야만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게 답답하군요. 이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왜? 단종되서 없다던 부품이 소비자 보호원에 진정서를 넣겠다고 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주문하면 2∼3일 이내에 전달이 가능한가요?
4) 부품교체 설치작업이 150만원이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방문한 이정규 담당은 열교환기에 이상이 있다면서 교체해야 된다고 했는데 부품이 없어서 호환 가능한 제품으로 해야 된다더군요. 그러면서 압력탱크, 수도수압기 등도 교체해야 된답니다. 멀정한 액정화면과 주요 부품도 호환이 되지않아 갈아야 된답니다. 금액은 저렴하게 현금으로 해서 150만원 이랍니다. 왜? 부품이 있으면서 없다고 하고 호환되는 다른 부품을 구입해서 주변 부품까지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구입할때 제대로 된 제품으로 설치해줬어야지 왜 맞지도 않는 압력탱크와 수도수압기를 달아주고 지금와서 새로 교체해야 되며, 본사에서는 설치불가라고 합니다. 왜? 고객이 돈을 주면서, 사정해가면서, 설치해달라고 부탁해야 되는지? 현재 사용하는 제품가격은 "스텐35GN 65만원" "모터<압력기>+탱크 15만원" "설치비 20만원"으로 토탈 1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부품으로만 150만원은 새제품을 구입하고도 남는제품입니다. 열교환기가 51만원인데 최소 15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비용이 드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5) ①새상품을 구입했는데 엉망으로 설치해놓고 왜? 모르쇠로 일관하나요?
②2년이 경과한 제품은 왜? 설치비용을 드리는데도 귀뚜라미에서는 유상AS 및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나요?
③엉망으로 설치해서 제품에도 하자가 발생했는데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④소비자가 압력탱크가 3.5K가 들어가는지 5K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새제품을 설치해주면 해주는데로 사용하는데 일일히 설명도 해주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하니 오리발 내미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⑤상품 구입시 2년후에는 제품하자시 유상AS 또는 설치 불가라고 말씀해주셨으면 구입하지 않았을 텐데 왜? 구입시 그런 설명은 해주지 않는건가요? 부품도 7년간 보관해야 되는데 단종되는 즉시 보관하지 않는다는것도 고객에게 설명해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6) AS는 언제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민간업자에게 맞겨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귀뚜라미 보일러의 불편한 진실 2년 지나면 유료AS도 해줄 수 없다. 단종된 상품은 부품도 보관하지 않는다.
관리자 | 조회 12,623 | 2013-08-22 16:45:19
본사 고객센터에 올리신 글인듯 하네요.
약관의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2년이 경과한 제품에 대한 AS나 단종 부품 보유 기간 등은 강제사항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법적보다는 소비자 권리쪽으로 어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소보원에 진정을 하신것으로 보이니 중재
를 기다려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