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재사기 금액 미환불
고○ | 답변 1 | 조회 5,181 | 2013-06-19 21:42:27
2013년 3월분, 4월분 휴대폰요금내역을 확인한 결과 소액결제로 각각 16500원씩 합계 33000원이 납부되어 2013년 4월말경에 통신사인 KTF에 전화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다음날 KTF에서 소액결제 사기를 인정하고 환불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달이 넘도록 환불이없어 6월 11일에 KTF에 전화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6월 12일에 16500원만 환불받고 16500원은 결국 환불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황상 소액결제 사기가 분명하고 통신사인 KTF에서도 이를 인정하였으면서도 환불은 차일피일 미루고, 또 환불시에도 전액환불하지않고 일부만 환불하여 소비자를 농락하는 통신사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많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통신사가 다시는 없도록 중재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