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을 갚지않아요
관리자 | 조회 15,180 | 2014-10-21 10:33:35
안녕하세요.
소비자인사이트 담당자입니다. 외상값을 값지 않는 것은 범죄의 범주에 속합니다.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첫번째 입니다. 전화로 녹취를 하고 외상 장부에 사인을 하는 것 등도 나중에는 증거확보가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사안은 소비자인사이트에 글을 올리시는 것보다 경찰서 문을 먼저 두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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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만 식당을 하고 있는데 외상으로 식사를 하고 월말결제를 하였는데 갚지않고 사무실도 소리없이 이사를갔어요 전화를 하면 바로 준다하며 미룬날이 6개월이네요 아는건 핸드폰번호뿐인대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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