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트니스 환불관련
김○진 | 답변 0 | 조회 19,539 | 2014-10-15 13:50:16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사는 40세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8월12일 저와 저희 언니(김주영)는 집근처 불당도 디자인휘트니스 라는 헬스장에서 3개월에 30만원을주
골프와 헬스 끊었습니다. 각 30만원씩
다니던중 갑작스런 집안사정 /아버님이 대전에계신데 편찬으셔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지난 10월6일
돌아가시는 일이 생겨 한달정도 다니지 못하게되었습니다.
그후 저희 언니는 원래 부산이 집이어서 부산으로 돌아가야했고 그래서 제가 양도를 받으려고 하던중
전화로 문의를 하니 오늘 (10월 15) 기준으로 11월 27일까지 기한이 남아있으며..(중간에 한번 중지를 해
놓은적이있음).. 양도를 할경우 3만원의 양도비를 지불해야하고 계약당시 설명 들은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 어째든 그래도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양도비 3만원을 무조건 내야한다고 하네요
따로 설명은 안해도 계약서에 써있다고 무조건 내라고하더니...
그러던중 그럼 차라리 환불을 하겠다고 하니 저희는 3개월에 30만원으로 한달에 10만원씩 할인금액을 냈
기때문에 환불을 할경우 우리가 2달을 사용햇고 그비용 13만원 x 2 = 26만원 그리고 위약금 10%(3만원)
이렇게 29만원을 결재를 해야만 전에 30만원결재한거를 취소해준다고 합니다.
처음 끊을때는 그렇게 다 원해준다고 해놓고 이제는 배째라는 식이네요...ㅜㅜ
정말 불쾌하고 억울합니다..
참고로 그 휘트니스는 1년내내 할인행사 문자를 수시로 날리구요
제가 받은 문자만도 10통이 넘습니다.
이런상황에 원래 금액을 내고 가라니요..
속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불당동 디자인 휘트니스....041) 522-7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