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의 기능과 분쟁조정에 대한 강제조항 부재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버티면 이쪽에서 가능한 것은 민사소송 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다행히 올려주신 글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실 겁니다.
좀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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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2월, 인티메이트 인터넷 사이트(
http://www.i-intimate.com) 에서 티타늄 반지 커플링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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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데 막상 물건을 받아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만, 인티메이트측에서 주문제작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절을 했습니다. 때문에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를 하는 사태까지 갔고, 1차로 합의 권고, 2차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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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결정서에 따르면 제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티메이트가 수락거부 요청을 해서 환불을 받지 못하고 사건은 종결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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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서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해보면, 회사측에서 주장한 것과는 달리 커플링을 주문제작 물품으로 볼 수 없으며, 홈페이지 하단에 환불 불가라고 고지하고 있으나 따로 신청인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제가 반지를 보내면 3영업일 이내에 배송료를 제외한 전액 환불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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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서가 나오고 15일 정도 후에, 제가 인티메이트 회사측의 홈페이지 1:1 문의란에 혹시 수락거부 요청을 했는지 물어보는 글을 올렸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 마침 전화를 받지 않아서 인티메이트 측에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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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데 이걸 그냥 무통보 삭제해버리고, 그렇게 무통보 삭제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글 역시 멋대로 삭제해버리더군요. -_- 그동안의 태도로 신용/신뢰가 없는 회사라는 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정도로 막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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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서야 소비자 보호원과 통화가 되어서 인티메이트측이 수락거부 요청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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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원 정도 하는 커플링 환불받고자 민사소송까지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무리 요즘 매스컴의 기능이 확대되어 개인의 목소리가 커졌다지만 그래도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이거야 말로 명백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횡포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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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것 같아서 이곳에나마 이렇게 글을 씁니다. 불만 고객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기업 서비스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데,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아직도 있다는 게 충격적이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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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서에 나왔듯이, 마땅히 제가 환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측에서 '우리 반지는 주문제작이다. 홈페이지 하단에 환불 불가라고 명시하고 있다' 는 주장만 되풀이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환불을 받을 수 없는 이 현실이 참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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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상 기업측에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버리면, 생각보다 소비자 보호원의 파워가 크지 못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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