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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이 직접 발로 뛰며 '내일처럼' 해결에 최선을 다합니다. 해당 기업과 기관에 통보해 중재를 요청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 기사화로 여론형성에도 나섭니다.
꼼꼼하지만 공정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소비자 인사이트의 문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통해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단점과 결점을 보완해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보험증권 담보내용 불일치에 따른 시정요구

오○희 답변 1조회 5,0072014-06-29 10:57:37


얼마전 LIG손해보험으로부터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연급 지급 안내문 이였습니다.

그 안내문에 의하면 2014년 7월 29일부터 지급을 받는데,
지급 받는 금액이 115,106원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받게 될 연금이 30만원이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이없는 금액에 무슨 착오가 있는건가 싶어서 당황스러움에 황급히 약관을 찾아보았습니다. 수십 년 고이간직해온 약관에도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대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연급지급사항
*연금지급기준액: (연금지급개시일: 2014. 07. 29)
  -보험료를 완납하고 그 연금지급 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생존시 지급
                          ******305,758.  + 배당금

☞ 연금지급기준액은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보험료 납입일자, 계약내용변경,
배당금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배당금은 이율에 따른 시세라서 제하더라도 몇 원까지 정확히 명시되어있는 305,758원은 최소한 보장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약관과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건지...
아무리 계약당시와는 달리 현재 금리가 저렴해졌다고 해도 그렇지...
금리 높던 시기부터 약관만 믿고 보험금을 납부해온 저는 호객이 되어있었습니다.
이제와서 금리가 낮아서 저것밖에 줄 수 없다는 보험회사의 논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꺼면 약관에 시.세 라고 써 놓던지.
왜 몇십원까지 정확히 명시해 놓은건가요??

분명히 약관에도 몇원 단위까지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약관이 그러하니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10년 납입했고 몇 년간 적치 시켜놨던건데.
고객을 바보로 아는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그 당시에 고객 유치에만 급급해서 고객을 낚은 것이라고 밖에 생각 되지 않습니다.
이는 분명한 계약 위반이고, 고객을 철저히 우롱한 행위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LIG손해보험 담당자와도 통화를 해보았지만.
밑에 적어놓은 “연금지급기준액은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보험료 납입일자, 계약내용변경, 배당금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규정만 언급하면서 연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써 놓은거 위에 써있는 305,758 +배당금은 뭐가 되는건지...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지 않은 어느 누가 저 약관을 보고,
지급개시일 시세에 맞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305,758원은 당연히 보장 받는거고 시세에 따라 추가로 배당금이 있다고 생각하는것이 보통의 사람들 아닐까요??
보험회사쪽에서 
☞ 연금지급기준액은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보험료 납입일자, 계약내용변경,
배당금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물고 늘어진다면, 저는 이건 처음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약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억울한건 종신형 연금도 아니고, 올해부터 10년간만 지급 받는 연금보험 입니다.
기간은 계약당시부터 제가 알고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감수하겠는데,
받게되는 연금이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는것과는 달리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기에 분통이 터져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러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답변이 1개 있습니다.

보험증권 담보내용 불일치에 따른 시정요구

관리자 조회 11,0212014-07-14 09:36:49
유선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며칠전 기사화를 했습니다.

독자분께서 여러곳에 글을 올리셨는데 LIG손보측의 입장은 원칙적으로는 약관상 고지의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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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LIG손해보험으로부터 우편을 받았습니다.
> 그것은 연급 지급 안내문 이였습니다.
>
> 그 안내문에 의하면 2014년 7월 29일부터 지급을 받는데,
> 지급 받는 금액이 115,106원이라고 하더라구요.
>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받게 될 연금이 30만원이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 어이없는 금액에 무슨 착오가 있는건가 싶어서 당황스러움에 황급히 약관을 찾아보았습니다. 수십 년 고이간직해온 약관에도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대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 『  연급지급사항
> *연금지급기준액: (연금지급개시일: 2014. 07. 29)
>  -보험료를 완납하고 그 연금지급 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생존시 지급
>                            ******305,758.  + 배당금
>
> ☞ 연금지급기준액은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보험료 납입일자, 계약내용변경,
> 배당금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 +배당금은 이율에 따른 시세라서 제하더라도 몇 원까지 정확히 명시되어있는 305,758원은 최소한 보장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어떻게 약관과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건지...
> 아무리 계약당시와는 달리 현재 금리가 저렴해졌다고 해도 그렇지...
> 금리 높던 시기부터 약관만 믿고 보험금을 납부해온 저는 호객이 되어있었습니다.
> 이제와서 금리가 낮아서 저것밖에 줄 수 없다는 보험회사의 논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 그럴꺼면 약관에 시.세 라고 써 놓던지.
> 왜 몇십원까지 정확히 명시해 놓은건가요??
>
> 분명히 약관에도 몇원 단위까지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 약관이 그러하니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10년 납입했고 몇 년간 적치 시켜놨던건데.
> 고객을 바보로 아는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요?
>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그 당시에 고객 유치에만 급급해서 고객을 낚은 것이라고 밖에 생각 되지 않습니다.
> 이는 분명한 계약 위반이고, 고객을 철저히 우롱한 행위입니다.
>
> 답답한 마음에 LIG손해보험 담당자와도 통화를 해보았지만.
> 밑에 적어놓은 “연금지급기준액은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보험료 납입일자, 계약내용변경, 배당금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규정만 언급하면서 연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 그럼 그렇게 써 놓은거 위에 써있는 305,758 +배당금은 뭐가 되는건지...
>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지 않은 어느 누가 저 약관을 보고,
> 지급개시일 시세에 맞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 305,758원은 당연히 보장 받는거고 시세에 따라 추가로 배당금이 있다고 생각하는것이 보통의 사람들 아닐까요??
> 보험회사쪽에서 
> ☞ 연금지급기준액은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보험료 납입일자, 계약내용변경,
> 배당금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걸로 물고 늘어진다면, 저는 이건 처음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약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억울한건 종신형 연금도 아니고, 올해부터 10년간만 지급 받는 연금보험 입니다.
> 기간은 계약당시부터 제가 알고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감수하겠는데,
> 받게되는 연금이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는것과는 달리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기에 분통이 터져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러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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