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짜리 유모차를 정식판매처에서 구매했는데 중고가 왔습니다..
박○빈 | 답변 1 | 조회 4,436 | 2014-03-22 21:13:56
14.3.21 쭈쭈베베 라는 온/오프라인 매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유아용품 매장에서
판매자와 직접 통화하고 전화로 100만원짜리 스토케 유모차를 주문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어디에도 개봉한 상품이라거나 스크래치상품이라고 명시 되어있지않은
새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믿고 주문했으나
다음날 받고난 후 박스를 열어보니 정품 박스마저도 손상되어있으며(택배박스 안에 정품 박스로 2중 포장)내부 구성품 포장 비닐 자체도 찢겨서 테이프와 엉겨있고 조립시에 닿는 부위마다 모두 스크래치가 있는 상품을 받았습니다
처음 택배박스를 열면서부터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열었으나 정품 박스 마저도 칼자국에 테이프자국, 뜯어진 테이프위에 새 테이프를 덧덴 자국등
내부를 개봉해볼수록 새상품이라고 하기엔 도저히 믿을수 없었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자 사진까지 전송해서 보여줬으나 새상품이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우깁니다
그래서 스토케 본사 직원과 통화하고 사진까지 전송하여 엔지니어가 사진을 확인한 결과
개봉상품이라고 판단하여 현재 교환 과정중에 있으나
스토케 2013년형 다크네이비색상 모델은 단종이어서 아마 교환이 불가능 할꺼라고 했습니다
판매자에게 반품된 상품을 새상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했지 않느냐 그럼 일부 돈이라도 돌려달라
라고 했지만
판매자는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100만원짜리 유모차를 정식판매처에서 구매했는데 중고가 왔습니다..
관리자 | 조회 12,498 | 2014-04-03 11:43:17
제보 감사합니다.
일단 본사에서 새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인정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스토케 본사 고객센터와 스토케 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나을 듯 합니다. 같은 기준의 상품으로 교환이 안된다면 차액을 환불받는 등의 조치가 가능할 듯 합니다. 본사 일이라고 하면 기사화가 좀 더 쉽겠지만 판매점 과실이라 기사화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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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21 쭈쭈베베 라는 온/오프라인 매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유아용품 매장에서
> 판매자와 직접 통화하고 전화로 100만원짜리 스토케 유모차를 주문하였습니다
> 홈페이지 어디에도 개봉한 상품이라거나 스크래치상품이라고 명시 되어있지않은
> 새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믿고 주문했으나
> 다음날 받고난 후 박스를 열어보니 정품 박스마저도 손상되어있으며(택배박스 안에 정품 박스로 2중 포장)내부 구성품 포장 비닐 자체도 찢겨서 테이프와 엉겨있고 조립시에 닿는 부위마다 모두 스크래치가 있는 상품을 받았습니다
> 처음 택배박스를 열면서부터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열었으나 정품 박스 마저도 칼자국에 테이프자국, 뜯어진 테이프위에 새 테이프를 덧덴 자국등
> 내부를 개봉해볼수록 새상품이라고 하기엔 도저히 믿을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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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자 사진까지 전송해서 보여줬으나 새상품이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우깁니다
> 그래서 스토케 본사 직원과 통화하고 사진까지 전송하여 엔지니어가 사진을 확인한 결과
> 개봉상품이라고 판단하여 현재 교환 과정중에 있으나
> 스토케 2013년형 다크네이비색상 모델은 단종이어서 아마 교환이 불가능 할꺼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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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에게 반품된 상품을 새상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했지 않느냐 그럼 일부 돈이라도 돌려달라
> 라고 했지만
> 판매자는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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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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