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캔엔터테인먼트 계약서 피해 고발
김○희 | 답변 1 | 조회 8,621 | 2014-02-27 13:04:24
분류 : 기타 | 업체명 : 아이캔엔터테인먼트
한달전부터 아이캔에서 아이사진을 보내주면 테스트와 심사를 거쳐 아이를 아역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전화 연락이 와서 사진을 보내 주었습니다.
심사통과가 되어 아이를 실물로 보고 카메라테스트도 해보고 싶다고 하여 예약을 잡았습니다.
2013년2월23일 일요일에 아이캔엔터테인먼트에서 본인의 자녀와 함께 예약이 되어 있어서 방문을 하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카메라 테스트는 보지를 못하였고 저희가 상담을 받는 동안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같이 다른 방에서 미술놀이나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당장 계약을 할 의사는 없었는데, 계약서와 신청서를 건네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고 총 금액을 알려 주었습니다. 총 금액은 3,290,000원이고 소속계약기간은 2년 8개월이며 8개월분의 아이 트레이닝비용으로 부모가 부담을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담하는 사람이 앞에 있고 당장 계약서를 보고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남편이 당장 꼭 계약을 해야 되는 거냐고 물어봤고 상담하시는 분은 오늘 결정을 안 하시면 다른 아이와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저와 남편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성급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하면서도 자세한 설명은 없었으며 등록하고 해지시에는 환불이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희집은 평택이고 서울까지 매주 토요일에 두 아이와 함께 1시간 이상의 거리를 운전을 하고 가는것이 맞벌이인 저에게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다음날 아이캔으로 전화를 드려 계약 취소를 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등록비 부분(32만원)은 환불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계약 당시 구두로 저과 남편은 듣지 못하였고, 등록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서비스를 받지도 않았고 아이의 등록번호가 나온것도 아닌데 환불이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건지. 카드명세서도 확인을 해 보니 "제이디알 연기학원"으로 되어 있던데 연기학원인줄 알았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학원을 보내서 아이를 키울 생각은 없었거든요. 단순히 아이의 재능이나 끼로 뽑혀서 간건 줄 알았는데 학원이라는 카드명세서를 보니 좀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학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학원수업 한번도 받지도 않았는데 전액 환불이 가능 하지 않은가요?
지식 있으신 분들 도와 주세요~~~
계약서와 카드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아이캔엔터테인먼트 계약서 피해 고발
관리자 | 조회 15,690 | 2014-03-03 17:29:26
제보 감사합니다.
유선 상으로 관련돼 통화를 했습니다.
최근 아역배우 캐스팅 후 연기학원 등록과 관련된 피해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경우 아역 학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역 학원을 통해 연기자로 데뷔하기도 많지만, 실제로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또, 정상적인 연기자 소속사인 경우는 학원비를 요구하지 않고 소속사에서 비용을 내서 연기를 가르칩니다.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선, 소비자보호원의 지시에 따라 카드사와 해당 업체에 내용증명을 빠르게 보내셨습니다.
1차적인 대응은 빨리 하신 편이지만, 그래도 계약금에 대한 부분은 환불이 가능한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해당업체를 압박해 환불을 요구하시고, 카드사에도 강하게 어필하는 게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큰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빨리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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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 | 업체명 : 아이캔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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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전부터 아이캔에서 아이사진을 보내주면 테스트와 심사를 거쳐 아이를 아역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전화 연락이 와서 사진을 보내 주었습니다.
> 심사통과가 되어 아이를 실물로 보고 카메라테스트도 해보고 싶다고 하여 예약을 잡았습니다.
> 2013년2월23일 일요일에 아이캔엔터테인먼트에서 본인의 자녀와 함께 예약이 되어 있어서 방문을 하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카메라 테스트는 보지를 못하였고 저희가 상담을 받는 동안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같이 다른 방에서 미술놀이나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당장 계약을 할 의사는 없었는데, 계약서와 신청서를 건네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고 총 금액을 알려 주었습니다. 총 금액은 3,290,000원이고 소속계약기간은 2년 8개월이며 8개월분의 아이 트레이닝비용으로 부모가 부담을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 상담하는 사람이 앞에 있고 당장 계약서를 보고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남편이 당장 꼭 계약을 해야 되는 거냐고 물어봤고 상담하시는 분은 오늘 결정을 안 하시면 다른 아이와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저와 남편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성급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 계약서 작성 하면서도 자세한 설명은 없었으며 등록하고 해지시에는 환불이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희집은 평택이고 서울까지 매주 토요일에 두 아이와 함께 1시간 이상의 거리를 운전을 하고 가는것이 맞벌이인 저에게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다음날 아이캔으로 전화를 드려 계약 취소를 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등록비 부분(32만원)은 환불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 계약서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계약 당시 구두로 저과 남편은 듣지 못하였고, 등록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서비스를 받지도 않았고 아이의 등록번호가 나온것도 아닌데 환불이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건지. 카드명세서도 확인을 해 보니 "제이디알 연기학원"으로 되어 있던데 연기학원인줄 알았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학원을 보내서 아이를 키울 생각은 없었거든요. 단순히 아이의 재능이나 끼로 뽑혀서 간건 줄 알았는데 학원이라는 카드명세서를 보니 좀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학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학원수업 한번도 받지도 않았는데 전액 환불이 가능 하지 않은가요?
> 지식 있으신 분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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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와 카드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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