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4년 1월 10일 금요일 오후5시경, 경북 경주 노동동거리를 걷고 있는 도중 화장품(엘리샹뜨) 홍보직원을 만나게 되었고 잠시 상담을 받아보고 가란 말에 스타랙스형의 자동차에 들어가 약 한 시간 정도 팀장의 이야기를 들은 후 상품을 할부금융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담당을 맡은 팀장이라는 사람은 이 제품이 한국 최초로 원료를 표기한 화장품이고 천연이기 때문에 의심할 바 없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찾아본 바로는 화장품 사용 후 피부 트러블이 일어난 사례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팀장은 차에서 홍보를 하는 이유는 광고비를 줄여 화장품 값의 거품을 빼기 위함이라 하였지만 값도 여간한 다른 제품보다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팀장은 친구와 제가 설명을 듣는 약 한시간동안 차 안에서의 핸드폰사용을 금지했으며 반품이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중요한 조건은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설명이 끝난 후 거의 당연한 듯이 계약서를 내밀었고 빠른 진행에 깊은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저와 친구는 얼떨결에 계약을 했습니다.
차에서 나온 직후 카페에 앉아 인터넷으로 화장품메이커를 검색해본 결과 평이 좋지 않고 피해사례가 많이 보였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신뢰를 잃고 더 큰 피해를 피하기 위해 당일 팀장에게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다음날 팀장과의 통화에서 사무실에 문의라하는 말을 듣고는 곧장 사무실에 반품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굉장히도 불친절하게 반품은 당연히 안된다는 말이 돌아왔고 위법이라는 저의 말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품을 사간 것은 다른 손님의 권리와 혜택을 뺏은것이라는 터무니 없는 소리를 하며 저에게 질타를 가했습니다.
물품구입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14일 이내 반품 가능 조항이 명시되어있고, 회사의 반품거절은 방문판매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구입당시 팀장의 홍보설명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화장품 회사는 어린 여대생들을 주로 타겟으로 하며 저희한테까지 말하길 부모님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태도로 볼 때 회사의 영업방식은 정당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많은 소비자 피해를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양심을 찾아 볼 수 없는 이런 회사에 빠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