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 화물차 유가보조금 착복건
박○배 | 답변 1 | 조회 4,224 | 2013-12-16 19:58:43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물차로 롯데슈퍼(LLC)에 지입차주로 배송업무를 담당했던 기사입니다.
정부에서는 화물차운송업에 종사하는자에게는 월별사용하는 유류비에 대해 차종및 소모량에대해
일정금액을 개인차주에 지급하는데 LLC물류회사에서 400대분의 유가가보금을 착복한사례입니다.
참고로 제가 소속된 물류계통은 롯데슈퍼 (롯데마트 ) - LLC물류회사 - 진환운수로 구성되며
문제는 LLC에서 월급, 유류비, 유가보조금, 기타비용을 관장하는 가운데 수년이상 지급치 않고
착복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는 기사들의 항의로 유가보조금에서 15%로 지급한다는것이며 LLC와의 지입계약서상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기사들도 차기년도 계약이있기에 재계약성사가 않될까하여 보조금 지급요구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1.저는 롯데슈퍼지입기사로 38개월 근무 (2010.3 부터 2013.5 근무 )
1100만원을 받지못함 ( 38개월 *보조금 29만원 (85%) )
저말고 400대 기사들은 받지도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2.월별유류비건입니다.
유류비는 물류센타에서 점포간의 왕복거리를 환산산출하여 지급하는데
1년전까지는 회사에서 점포별 거리( Km )를 정해주지않고 기사들의 운행기록계를
기준으로하여 월별 운행거리대비 유류비를 지급하다가 (주먹구구식), 현재는
네비게이션으로 거리를 산출하여 점포간 거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년전의 거리 (유류비) 와 현재 산출된거리의 차이로 유류비가 더 지급됬다며
유류비를 되돌려달라며, 모든기사의 월급에서 강제로 차감한것입니다.
저는 370만원이며 기사별로 400만에서 1000만원까지도..
이런 억지가 어디에있으며 차량운용에 따른 점포별 거리산출표도없이 운용하다가
무슨근거로 회수하는지? 회수방법에서도 일괄성없이 기사에게준 데이터도
엉성하기짝이없습니다.
저는 지급않된유가보금 1100만, 유류비 370만원도 나머지 기사들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지입기사들을 유가가보조금 부정수급자로 내몬다는것입니다.
유가보조금을않주는대신에 사용후 남은 기름은 주유소에서 기름주유시
카드깡을 하라는사실이며 정속주행을하면 남는게기름인데 처리않하는 기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LLC 나 진환운수에서도 공공연히 보조금 못받으면 기름팔아 챙겨라는 말입니다.
약주는척 병주는 행태들..
여기서 또 문제 발생입니다. 부정수급자는 정부에서 추가지급된보조금 환수및
보조금을 6개월간 지급정지입니다.
위차량을 다른차주에게 매매한경우는 당연히 보조금이 않나오는데 매입차주에게
애당초 받지도 못하는 보조금의 85%을 월급에서 공제하니, 무슨경우인지?
기존차주에게서도 착복하고 주지않는금액을 매입차주에게도 착복하고있으니
물류회사의 유리한쪽이고, 법적인기준도 서민기사의보호도 필요합니다.
현재는 롯데슈퍼(롯데마트), 예하 LLC에서
롯데슈퍼 210대
롯데마트 200대
기타업체
운행하고받는 유류비도 정상적으로 받고싶습니다.
정부에서주는 보조금도 정상적으로 받고싶습니다.
부정수급자로 내몰리지 않게해주세요
대기업물류회사는 변해야된다봅니다.
롯데로지스틱스(주) LLC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48-3 연세봉래빌딩 11층
진환운수
인천시 남구 숭의동 177-29 상아빌딩502호
032-874-8181
저는바랍니다. 저와 동료차주들이 LLC 의 횡포에서 벗어나 일하며
정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도 보호도 정당히 받고싶으며
신문의 공정함을 믿기에 글을 올림니다.
롯데슈퍼 6925호 전차주로부터..
롯데슈퍼 화물차 유가보조금 착복건
관리자 | 조회 12,190 | 2013-12-17 17:46:25
유통 담당 기자에게 이 건을 넘겼습니다.
담당 기자가 유선상으로 말씀을 나눴고, 보충 취재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십니까?
> 저는 화물차로 롯데슈퍼(LLC)에 지입차주로 배송업무를 담당했던 기사입니다.
> 정부에서는 화물차운송업에 종사하는자에게는 월별사용하는 유류비에 대해 차종및 소모량에대해
> 일정금액을 개인차주에 지급하는데 LLC물류회사에서 400대분의 유가가보금을 착복한사례입니다.
>
> 참고로 제가 소속된 물류계통은 롯데슈퍼 (롯데마트 ) - LLC물류회사 - 진환운수로 구성되며
> 문제는 LLC에서 월급, 유류비, 유가보조금, 기타비용을 관장하는 가운데 수년이상 지급치 않고
> 착복한다는 것입니다.
> 또한 현재는 기사들의 항의로 유가보조금에서 15%로 지급한다는것이며 LLC와의 지입계약서상에도
>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 기사들도 차기년도 계약이있기에 재계약성사가 않될까하여 보조금 지급요구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
> 1.저는 롯데슈퍼지입기사로 38개월 근무 (2010.3 부터 2013.5 근무 )
> 1100만원을 받지못함 ( 38개월 *보조금 29만원 (85%) )
>
> 저말고 400대 기사들은 받지도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 2.월별유류비건입니다.
> 유류비는 물류센타에서 점포간의 왕복거리를 환산산출하여 지급하는데
> 1년전까지는 회사에서 점포별 거리( Km )를 정해주지않고 기사들의 운행기록계를
> 기준으로하여 월별 운행거리대비 유류비를 지급하다가 (주먹구구식), 현재는
> 네비게이션으로 거리를 산출하여 점포간 거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 문제는 1년전의 거리 (유류비) 와 현재 산출된거리의 차이로 유류비가 더 지급됬다며
> 유류비를 되돌려달라며, 모든기사의 월급에서 강제로 차감한것입니다.
> 저는 370만원이며 기사별로 400만에서 1000만원까지도..
> 이런 억지가 어디에있으며 차량운용에 따른 점포별 거리산출표도없이 운용하다가
> 무슨근거로 회수하는지? 회수방법에서도 일괄성없이 기사에게준 데이터도
> 엉성하기짝이없습니다.
>
> 저는 지급않된유가보금 1100만, 유류비 370만원도 나머지 기사들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
> 재미있는 사실은 지입기사들을 유가가보조금 부정수급자로 내몬다는것입니다.
>
> 유가보조금을않주는대신에 사용후 남은 기름은 주유소에서 기름주유시
> 카드깡을 하라는사실이며 정속주행을하면 남는게기름인데 처리않하는 기사가
> 얼마나 되겠습니까?
> LLC 나 진환운수에서도 공공연히 보조금 못받으면 기름팔아 챙겨라는 말입니다.
> 약주는척 병주는 행태들..
> 여기서 또 문제 발생입니다. 부정수급자는 정부에서 추가지급된보조금 환수및
> 보조금을 6개월간 지급정지입니다.
>
> 위차량을 다른차주에게 매매한경우는 당연히 보조금이 않나오는데 매입차주에게
> 애당초 받지도 못하는 보조금의 85%을 월급에서 공제하니, 무슨경우인지?
> 기존차주에게서도 착복하고 주지않는금액을 매입차주에게도 착복하고있으니
> 물류회사의 유리한쪽이고, 법적인기준도 서민기사의보호도 필요합니다.
>
> 현재는 롯데슈퍼(롯데마트), 예하 LLC에서
> 롯데슈퍼 210대
> 롯데마트 200대
> 기타업체
> 운행하고받는 유류비도 정상적으로 받고싶습니다.
> 정부에서주는 보조금도 정상적으로 받고싶습니다.
> 부정수급자로 내몰리지 않게해주세요
> 대기업물류회사는 변해야된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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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로지스틱스(주) LLC
>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48-3 연세봉래빌딩 11층
>
> 진환운수
> 인천시 남구 숭의동 177-29 상아빌딩502호
> 032-874-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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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바랍니다. 저와 동료차주들이 LLC 의 횡포에서 벗어나 일하며
> 정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도 보호도 정당히 받고싶으며
> 신문의 공정함을 믿기에 글을 올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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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슈퍼 6925호 전차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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