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원 | 답변 1 | 조회 4,447 | 2013-12-12 13:32:12
본인은 건설회사에서 2013년4월29일 ~ 2013년11월15일까지 근무를 하다 경영악화로 인하여 구조조정에 의해 사직을 하였습니다.
* 연봉계약서 체결 ( 2,700,000*12개월=32,400,000 )
* 주 5일근무 (토요일에도 개인적으로 근무 - 건물관리(서초동 방배동) - 다른직원들은 휴무
* 주 5일근무로 인하여 토요일, 일요일 - 유급휴무처리
본인은 주 5일근무지만 토.일요일은 연봉계약서에 의한 유급휴무로 휴무이지만 근무로 인정 해야한다고 생각
그러나 서초고용센타에서는 토요일 휴무는 근무일수에서 제외인 관계로 실업급여를 지급 할수 없다고 함
고용센타 실업급여 대상자의 교육자료에는 근무일수 180일이상이라고만 교육
서초고용선타 02-580-4954(담당자 김성하)
실업급여
관리자 | 조회 11,323 | 2013-12-17 17:45:11
법 적용에 대한 문제라 조심스럽지만 고용 노동부에 민원을 넣는 것이 더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큰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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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건설회사에서 2013년4월29일 ~ 2013년11월15일까지 근무를 하다 경영악화로 인하여 구조조정에 의해 사직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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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계약서 체결 ( 2,700,000*12개월=32,400,000 )
> * 주 5일근무 (토요일에도 개인적으로 근무 - 건물관리(서초동 방배동) - 다른직원들은 휴무
> * 주 5일근무로 인하여 토요일, 일요일 - 유급휴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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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주 5일근무지만 토.일요일은 연봉계약서에 의한 유급휴무로 휴무이지만 근무로 인정 해야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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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서초고용센타에서는 토요일 휴무는 근무일수에서 제외인 관계로 실업급여를 지급 할수 없다고 함
> 고용센타 실업급여 대상자의 교육자료에는 근무일수 180일이상이라고만 교육
> 서초고용선타 02-580-4954(담당자 김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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